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 작성일2025-12-17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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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2호
□ 법령상 정의에 따른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2024년 12월 최초의 일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호, 전국의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약 0.7%로 확인되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토지정책연구센터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42호 “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간하고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빈집 정비실적은 약 2만 2천 호 수준으로 유형별로는 단순철거의 비중이 전체 빈집 정비의 약 87%로 대부분을 차지
□ 빈집이 주거나 그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철거 중심으로 정비되는 데에는 빈집 현황 및 정비실태 파악과 통계가 갖는 한계도 영향을 미침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본 방향) 빈집을 파악하는 수단과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빈집 실태조사를 개선하고 개별 빈집의 이력관리체계를 구축
◦ (실태조사 내실화) 주민 의견 반영 절차화, 각종 공적 정보 확인, 첨단 기술(AI와 이미지 센싱 등) 활용 등 빈집을 파악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빈집 실태조사의 절차와 내용을 개선
◦ (빈집 이력관리) 빈집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여러 부처의 빈집 활용 사업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거래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민간활용 실적을 반영
◦ (소유자 기반 빈집관리체계 구축)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 등록 수수료 또는 빈집세 부과를 통해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현재 상태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정보수집체계 구축
◦ (단계적 접근) 소유자 의무 부과 등은 국민 수용성과 공공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큰 빈집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공론화 및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
국토정책Brief 1042호.pdf
(보도자료)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국토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