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 작성일2025-08-20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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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6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에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인구 개념은 상주인구 기반으로 비상주인구의 지속적 영향을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인구 개념과는 다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유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6호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체류인구의 확대가 중요한 최근의 생활인구 정책과 달리,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의 사용규모인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을 감안하여 인구수용능력에 대한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함
◦ 기본적 인구개념이 인구의 ‘상주’인 것과 어떤 유형의 비상주인구를 지속적이라 판단할지와 어느 부문에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윤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개념·기준) 보편적 개념과 도입기준 마련: 생활인구 개념은 일상적 인구(상주+정기적 방문)와 비정기적 방문 일부를 포함하여 ‘활동인구’로 규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영역·부문별로 구분하여 도입방안 제안
◦ (운용) 새로운 여건에 대응한 도입 장려: 활동인구의 공간적·규모적 확대의 장기적 추세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장기 발전방향 설정, 공간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조사·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도록 장려
◦ (제도) 부문별 의무·선택적 도입의 제도적 규정: 활동인구의 규모가 큰 경우 기초기반시설 및 환경 등의 부문에 의무적 도입, 도시발전·공간 전략설정 시 도입 권장, 물리적 공간계획에는 필요시 선택적 도입 제안
(보도자료)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국토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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