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진단제도 개선방안
- 작성일2025-07-29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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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진단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3호
□ 스마트도시의 대표 진단제도인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정책·사업성과 관리와 도시의 수준 파악, 도시 간 비교 수행, 우수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 김익회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3호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자체의 인증제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인증지표의 문제점 지적, 지역적 편중,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정제 전환 권고 등으로 스마트도시의 진단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지자체의 인증 준비 과정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지표와 관련이 있고, 인증제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 지표 중 일부는 중요도와 난이도 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김익회 센터장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본방향)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스마트도시계획 기반 진단제도 개선을 추진
◦ (지표개선) 인증제의 제도 개선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증제의 주된 문제점이었던 지표들을 개선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성과지표를 반영하는 방안 마련
◦(법·제도개선) 스마트도시계획의 성과지표 활용, 계획과 평가기간의 통일, 인센티브 추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 추진
(보도자료)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진단제도 개선방안(국토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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