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

  • 작성일2025-04-2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70

"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


국토, 국토정책Brief 제1011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 제3항에 따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은 섬이 아니며, 이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상실


□ 국토외곽 먼섬(43개)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유출 심화로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 의료공백·의무교육 사각지대 등 국민의 기본권 미충족과 국가의무 제공의 한계, 육지와의 이격에 따른 낮은 접근성, 높은 물가와 교통비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공통 현안과제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1호 “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을 발간하고 국토외곽 먼섬 발전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국토연구원).pdf (137.9KB / 다운로드 86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보도자료)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국토연구원).hwp (382KB / 다운로드 88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1011호.pdf (5.16MB / 다운로드 101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