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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 작성일2025-01-1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972

"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 국토정책Brief 997호




□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으로 국방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음

◦ 국가시설 이전 수요의 대형화·다각화 추세 속에서 국유재산을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를 위한 총괄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공요지연구센터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7호“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기존에 국방부 훈령으로 관리되어 오던 기부 대 양여 사업이 국유재산 총괄청 차원에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지침 제정 이후인 2018년에서 2023년까지, 9개의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정량 분석 실시

◦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의 문제점은 ① 기부 대 양여 사업 총괄관리 주체의 역할 부족  ②합의각서안 제출 이전에 협의 절차 부재 ③기존의 정량평가 중심 타당성 검토의 실효성 부족


□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본방향) 국유재산 총괄청 중심의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감독 기능 강화 추진

예비 협의단계를 신설하고, 타당성 검토 및 심의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 기능 강화

◦ (전문가 역할)국유재산의 총괄관리 측면에서 단순 심의를 넘어서 협의·자문, 사업관리·평가로 총괄청 및 전문가의 역할 확대

◦ (예비 협의단계) 예비 협의단계 신설하고, 타당성 검토 및 심의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 기능 강화

◦ (AHP 도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용되는 AHP 방식의 도입 등 사업관리·평가 방식 및 평가기준의 체계적 정비로 사업의 일관성 및 실효성 확보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국토연구원).pdf (82.41KB / 다운로드 319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국토연구원_국토정책브리프 997호.pdf (236.79KB / 다운로드 61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보도자료)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국토연구원).hwp (233KB / 다운로드 304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