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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 작성일2024-10-0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790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국토, 국토정책Brief 983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33호“생활인구 제도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간하였다.


□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인구 제도 도입

◦ 법적으로 정의된 생활인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로 구성(「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 2024년 1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체류인구와 외국인 확대방안을 제시,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방문·교류 –정주체험 –정주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사업을 추진 중

◦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는 법무부의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생 유치 특례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대표적이며, 최근 정책방향은 단순 노동력 공급에서 정주 대상으로 전환되는 추세


□ 체류인구와 외국인의 경우, 정책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의 유입 및 관리 전략이 실질적인 생활인구 활성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류인구와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이슈를 검토함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방문 매력도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체류인구 유입 촉진

② 저활용·유휴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거점 플랫폼 조성

③ 빈집과 농어촌민박 활용 강화와 관련 특례 도입을 통한 체류활성화

④ 농지·산지 재검토를 통한 체류인구 대상 부가소득 창출 여건 마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83호.pdf (912.89KB / 다운로드 5,170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국토연구원).pdf (88.45KB / 다운로드 584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