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

  • 작성일2023-03-0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48
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


국토, 워킹페이퍼(WP 23-03호) 발간




□ 국토연구원은 워킹페이퍼(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발간을 통해 도심 거점지역 정비에 관한 법제도 변화를 분석하고, 196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패러다임을 제시

 ◦ 도심 거점지역이란 도심 등에서 광역적 거점 역할을 하는 일단의 지역으로서, 주로 기존 대도시의 도심과 함께 부도심, 교통 및 산업 중심지 등으로 정의함 

 ◦ 우리나라 공간계획 차원에서 5개의 분야, 12개의 법률 등에 따른 30개의 도심 거점지역 정비 관련 법제도에 담겨있는 주요 가치를 시대별로 구분함


□ 1960년대부터 2023년 현재까지 도심 거점지역 정비와 관련된 법제도는 2개(국토·도시계획, 정비·재생)에서 5개로 분야가 다각화(국토·도시계획, 정비·재생, 철도 역세권, 공업·산업, 도심주택 복합개발)되고, 개별 제도는 지역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다양한 시각하에 서로 유사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1~3기까지는 도시 공간구조 차원의 거점지역 설정 및 도심부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①국토·도시계획 분야와 ②정비·재생 분야만의 법제도가 운영되었음

 ◦ 4기 “도시재생 및 압축적 이용 추진 시기” 이후, 도심 거점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도시의 정비만이 아닌 도시의 재생이 추진되고, 철도 역사시설 개발을 넘어서는 ③역세권 복합개발이 제시됨

 ◦ 5기 “도심 거점지역 사업의 다각화 시기”에는 ①국토·도시계획 분야의 도시혁신구역, ②정비·재생 분야의 도시재생혁신지구, ③철도 역세권 분야의 역세권 개발사업, ④공업·산업 분야의 도시공업지역법, 도심융합특구, ⑤도심주택 복합개발 분야의 도심복합개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전 분야에서 지역 단위의 다양한 사업 제도가 등장하여 도심의 혁신적 복합 활용을 지원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워킹페이퍼_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국토연구원).pdf (589.24KB / 다운로드 23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보도자료) 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국토연구원).hwp (224KB / 다운로드 166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 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국토연구원).pdf (107.07KB / 다운로드 178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