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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의 도로안전정책

  • 작성일2023-01-25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334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안전정책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1호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교통사고 저감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도로안전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 ’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7.3명으로 이는 OECD 교통안전 상위국보다는 15년, 중위국보다는 8년 뒤처진 격차를 보임(‘18년 기준 33개국 중 29위)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로정책연구센터 김준기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안전정책』에서 도로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도출하고 사고빈도 및 도로위험도를 고려한 통합위험구간을 선정했다.

 ◦ 잠재적 사고 및 경미한 사고 원인을 제거하여 중대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의 도로안전 분야 적용 가능성 및 선제적 도로안전정책 수립 필요성을 확인

 ◦ 차량의 궤적 등 운행 행태를 알 수 있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Graph)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개발하고 안전성 미흡구간 분석에 적용함


□ 김준기 센터장은 경찰사고 데이터는 실사고 대비 과소 보고되거나 사고 발생과정 파악이 어렵고 이를 주로 활용하여 수립하는 현 도로안전대책은 사후적 대책 수립이라는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도로안전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 경찰에 보고된 교통사고 데이터뿐 아니라 도로의 안전성 취약구간에 대한 주민 의견도 활용한 종합적 도로안전정책 수립(예방적·사후적) 제안

 ◦ 다양한 빅데이터에 적용가능한 도로안전성 분석틀로 DTG 데이터를 활용한 도로안전성 대리지표 도출 방법 및 도로안전성 취약구간 선정 방법 제시

 ◦ 종합적 도로안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법정 계획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제도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 개정 제안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안전정책(국토연구원).pdf (763.99KB / 다운로드 18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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