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과 환경보존계획 통합관리, 상호 협조와 정보공유체계 마련 부터”
- 작성일2020-11-02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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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과 환경보존계획 통합관리, 상호 협조와 정보공유체계 마련 부터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정부는‘개발’과‘보전’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령을 발표하여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국가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를 시도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동한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88호『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절차와 계획내용 측면에서 두 계획이 상호 연계되고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인 통합관리 추진방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는 독립된 두 계획체계의 제도적 병합을 의미하지 않고,‘두 계획 간의 통합성(integrity)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 참조체계와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의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 독일의 경우에는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체계가 동일하고 내용적 틀이 유사하기 때문에 계획 간 연계가 쉬우며, 환경계획상에서 제시하는 각종 도면(예: 비오톱지도)과 연계수단(예: 자연침해조정규정)이 잘 갖춰져 있다.
□ 김동한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양 부처의 협업, 그리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데이터 기반의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공통 어젠다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 국토기본법 등 법제도 개선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