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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신탁형 도시재생회사를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 작성일2017-08-28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649

 국토정책BRIEF (2017.8.28)


신탁형 도시재생회사를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 원주민들이 소외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신탁형 도시재생회사(CRC)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자산(Community Asset) 형성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 자산 형성에 기반한 지역자산화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의 공유와 지역 내 순환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치 상승 이익이 지역공동체에 귀속되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지역자산화를 위한 조직으로서 신탁형 도시재생회사(CRC)를 설립하여 지역의 부동산을 개발·임대·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신탁형 도시재생회사(CRC) 설립의 원칙은 지역의 필요에 의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함
□ 초기에는 신탁형 도시재생회사(CRC)를 중심으로 지역자산화를 모색하지만, 향후 자산의 신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자산화신탁’과 도시재생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CRC로 분리하여 자산과 기금의 축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방안


① 지역자산화를 위해 지역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 조직으로 민간(Private)-정부(Public)-지역공동체(Community)가 공동 출자하는 신탁형 도시재생회사(CRC)의 설립·운영이 필요함
② 신탁형 CRC는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출·투자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CRC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금융, 세제, 법·제도 측면의 지원이 필요함
③ 신탁형 CRC로부터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가칭 「지역자산화신탁법」의 제정이 필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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