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 작성일2026-05-27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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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4호 발간
□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를 대신하여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한 자에게 기존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것으로, 최근에는 군공항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에도 활용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3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대부분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에 유리하도록 재산평가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준공된 사업에서는 총사업비가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중간 관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
□ 배유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간 관리) 총사업비 중간 관리 내실화를 위해 관리대상을 총사업비(물량 중심)로 한정하고, 관리대상 사업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검토를 신설·도입
◦ (기부재산 ①) 대체시설 기부채납 시 국방부 훈령을 참조하여 다른 시설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대체성 판단 세부 기준을 마련
◦ (기부재산 ②) 기부재산 가액에 포함되는 금융비용은 국고채 금리(하한), 민간투자 사업 기준금리 (상한) 범위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국가의 보장 범위를 명확화
◦ (양여재산 ①) 현황평가 원칙에 따라 양여재산 평가에서 향후 투입될 토지조성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 토지는 미조성 상태로 받는다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특수성을 명확히 안내
◦ (양여재산 ②) 평가단계에서 개발계획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양여재산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 반영 수준을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으로 한정·명시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
(보도자료)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 합리화 방안(국토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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