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
- 작성일2026-01-07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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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5호
□ 새 정부는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국정과제 #49) 달성을 위한 실행수단으로 중소도시 혁신거점 및 집약거점 조성 강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45호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을 통해 지방도시의 효율적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형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방식을 제안하였다.
□ 그동안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행정 등 복합개발을 위하여 대도시 중심으로 국가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부지확보를 위해 도시 외곽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블록 단위 재생방식이 선호되어 왔으나 목적 달성을 위한 활용 가능 국공유지가 부족
□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혁신지구 사업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민간참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新 혁신지구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기본방향) 제도목표 구체화 및 세분화, 목표달성 가능한 최적 입지 선정, 다양한 토지소유자 참여 확대, 주체별 역할 정립 및 관리체계 구축 등
◦ (단기 적용: 지방도시 특화형 공모 추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의 실행수단으로 지방도시에서 공공과 노후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부지 활용형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선도사업 공모방식을 새롭게 추가
◦ (장기 적용: 민간제안제도 도입) 노후 도심에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거점 조성을 통해 도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민간이 소유한 부지와 그 연접부지 등 지자체에 통합개발을 제안하는 제도 신설
◦ (공공지원 다각화·차별화) 블록 단위 민관협력형 정비를 위한 통합개발 지원, 계획수립 및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 지원, 기타 제도·행정·금융 지원 등 수단 다양화
국토정책Brief 1045호.pdf
(보도자료)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국토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