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
- 작성일2024-11-26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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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1호
□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 및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수준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평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대상의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
◦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 기준이 다르고 지역별 유형 분포에 차이가 크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조사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정책연구센터 강미나 선임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1호“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통계의 주요 한계와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정기조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1,000 표본을 바탕으로 시범조사(2023.7.31.~2023.9.1.)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만족도, 주거비 절감, 거주 기간 안정 등의 주거안정효과, 주거상향 등 정책효과 파악가능성을 테스트함
◦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조사를 위해서는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정확한 모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공급 주체 간 협조가 긴요
□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시범조사,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20조 제2항 ⑦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추가
◦(조사주체 및 주기) 조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정부가 수행하되 모집단 형성 등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가 우선 시작하고, 조사주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
◦(모집단 파악 및 표본설계) 공공임대주택의 모집단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된 모든 공급 주체가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모든 유형과 가구 특성이 포함되도록 표본설계
◦(조사문항 개발)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정책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문항, 에너지 효율화, 지속가능한 공급, 주거관리 관련 경험과 만족도 등 정책수요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사문항 개발
◦(조사수행과 결과 공표) 일차적으로 대면조사, 장기적으로 비대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사방법활용, 기본 데이터 공개를 위한 계획, 통계승인, 자료 검증과 분석계획, 자료 관리와 공표기관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전반적인 과정과 단계마다 조사수행 타당성을 점검
(보도자료)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국토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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