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 작성일2022-08-16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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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8호
□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자율성의 핵심 요인인 재정분권은 답보된 상태이다.
◦ 재정분권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은 중앙의 통제력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5 : 25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국세비중이 높으며, 세출은 중앙 대 지방(지방교육 포함)이 대략 40 : 60 수준으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차이가 큰 상황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정우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에서 재정분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관련 이슈를 설명했다.
◦ 최근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은 개선될 수 있는 반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
◦ 지역개발분야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포괄보조금 도입,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격차가 크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자율성에 제약
◦ 한편,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방지,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사업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정우성 연구위원은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관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모두 취약하다고 평가하며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자율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포괄보조방식과 사업선택권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제도 도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참여 유도
◦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탄력적 운용, 지역개발사업 예산과 지방재정 관리제도 간 연계 강화, 재정사업의 집행과정 평가 강화 및 예산과정에 평가결과 반영 확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적 사후관리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