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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 작성일2022-08-1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197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8호



□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자율성의 핵심 요인인 재정분권은 답보된 상태이다.

◦ 재정분권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은 중앙의 통제력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5 : 25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국세비중이 높으며, 세출은 중앙 대 지방(지방교육 포함)이 대략 40 : 60 수준으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차이가 큰 상황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정우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에서 재정분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관련 이슈를 설명했다.

◦ 최근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은 개선될 수 있는 반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

◦ 지역개발분야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포괄보조금 도입,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격차가 크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자율성에 제약

◦ 한편,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방지,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사업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정우성 연구위원은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관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모두 취약하다고 평가하며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자율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포괄보조방식과 사업선택권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제도 도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참여 유도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탄력적 운용, 지역개발사업 예산과 지방재정 관리제도 간 연계 강화, 재정사업의 집행과정 평가 강화 및 예산과정에 평가결과 반영 확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적 사후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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