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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 작성일2022-08-10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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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사례와 시사점: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5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김고은 부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이슈리포트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민간과 공공의 사용료 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국·공유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최근 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공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청사 사용료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현재 공공청사에 대해서 ‘1인당 면적’ 기준 중심의 현황 파악 또는 청사를 매각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국유재산 관리의 최신 패러다임은 ‘효율적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청사 사용료 제도’는 다수의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에서 시장가격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경영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공간을 자발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음


국내 민간기업에서는 은행권, 민영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가 운영되어왔다.

◦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는 기업소유의 부동산자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공간 활용을 재정비하고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어왔음

◦ 민간기업에서는 자가 영업점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업점도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하며, 자산의 분류과정에서 수익성 관점을 중시하기도 함

◦ 민간기업에서는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를 통해 공간사용의 기회손실을 최소화하고, 미사용 공간을 외부기관에 임대하여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국내 공공기관 중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시설 사용료 제도’를 통하여 청사 사용료 제도를 실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 목적과 함께 모바일 기술 발전 및 택배 산업 발달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우편사업 적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의 ‘시설 사용료 제도’는 국유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업무용 공간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국유재산법과 1인당 면적기준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각 우체국 청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현황을 반영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관서별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자체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국유재산 공간의 사용주체와 목적을 명확히 하며 공간 활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국·공유지 정책 측면에서 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수단으로서 ‘청사 사용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용료 제도는 조직 내부의 비용을 분담하고 공간사용을 효율화하며 공간사용 현황 진단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었음

◦ 프랑스, 영국의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정비 과정에 사용료 제도가 활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행정재산 관리 및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도 효율성과 공공성, 형평성, 미래가치 등을 고려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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