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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법무・노무・회계 고문 위촉 공고문

  • 작성일2021-01-18
  • 조회수10,09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법무・노무・회계 고문 위촉 공고문

 

 

1. 위촉 개요

 

ㅇ 모집 예정인원 : 6인

법 률

3인(법인 포함)

노 무

2인(법인 포함)

회 계

1인(법인 포함)

※ 개인・법인 모두 지원 가능하나,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노무사・회계사 중 출연연구기관 전담인력(1인)을 지정하여 응모해야함.

 

ㅇ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ㅇ 과업내용

분 야

과업내용

공 통

법 률

‣소관 업무 관련 법령, 규정 등의 해석 및 적용 자문

‣계약서 등 주요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작성

‣그 밖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온라인

자문사이트 활용 및 관리

노 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인사・노무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그 밖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회 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회계・세무 전반에 관한 자문

‣회계 관련 법령과 관계되는 사안에 대한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ㅇ 과업방식

- 온라인 자문사이트를 통한 의견서 등록 및 정보 게시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또는 방문 자문 제공

- 주요 관련 법률, 판례, 이슈 등 동향 자료 수시 업로드(사이트 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자문결과를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서울(5), 세종(16), 진천(3), 나주(1), 울산(1), 부산(1) 소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www.nrc.re.kr)–연구회 안내–소관연구기관 참조)

※ 단, 사안에 따라 보안 및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자문료 기준

분 야

자문료

비 고

법 률

월정 기본자문료 500천원(VAT 별도)

※ 건별 자문료 별도 지급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참고

노 무

월정액 2,000천원(VAT 별도)

상기 과업에 대해

계약기간 내

건수 제한없이 자문

회 계

월정액 2,000천원(VAT 별도)

<법률분야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자문료

비 고

‣자문과제에 대해 검토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따라 답변 제공

각 건당

500천원 이내

‣위원회의 결정 등에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에 관한 의견을 주었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자문 제공

‣소송 관련 서면작성을 위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안)을 수정・보완

각 건당

300천원 이내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의견 등 답변 제공

‣위원회의 결정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밖의 현안 업무 관련 의견・자료의 조회, 상담 등으로 시의성 있는 조력을 받은 경우

각 건당

200천원 이내

※ ①검토 사안의 복잡성・난해성 ②검토에 소요된 시간・노력・비용 등 ③자문결과의 양과 질 ④자문결과 제공의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

 

2. 지원 자격

분 야

지원자격

법 률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노 무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회 계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21.1.)를 기준으로 함

3. 자격제한

 

ㅇ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ㅇ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회계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제90조,「공인노무사법」제20조,「공인회계사법」제48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21.1.)를 기준으로 함

 

4.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1. 1. 12.(화) ~ 1. 21.(목) 17:00까지 * 마감일 도착분만 유효

 

ㅇ 접수방법 : 지원서를 E-mail 파일 제출 및
인쇄본(책자제본형태) 10부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e-mail 및 우편/직접제출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증빙서류는 1부만 책자 제본하여 제출)

 

ㅇ 접 수 처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801호 경영지원부
(E-mail : skchoi@nrc.re.kr)

ㅇ 문의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지원부 부장 이지성(044-211-141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지원부 부원 최슬기(044-211-1411)

 

ㅇ 향후일정

- 서류심사(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 제안서 서면심사) : ‘21. 2월 초 중

- 최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1. 2월 초 중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ㅇ 지원서 <서식 1> 1부 ※ 분야 표기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 1부

 

ㅇ 청렴서약서 <서식 3>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자격증 1부

법 률

노 무

회 계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상세현황 포함)

공인노무사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회계사자격증

(금융감독원)

 

ㅇ 재직 및 경력증명서(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류) 1부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ㅇ (법률분야)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대해서만 유효

 

6. 심사방법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대상자 개별 통보

제안서 접수

 

(’21년 1.12.~1.21.)

⇒

서류심사

 

(’21년 2월 초)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개별 통지)

(‘21년 2월 초)

ㅇ 서류심사에 의함(단,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별도 연락))

- 평가항목

・ 일반현황(주요 수행실적, 업무수행의 안정성 등), 업무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등), 자문 지원내용(사후 지원사항 및 지원내용 등의 적정성 등) 등

- 서류심사에 의한 항목별 평점 합산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최종대상자로 선정

- 동점일 경우, 분야별로「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등)」,「주요 수행실적」,「자문 지원내용」평가항목순의 평점이 고득점인 자를 우선하고, 평가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업체 대표들의 입회 하에 공개추첨하여 결정

 

ㅇ 최종 선정 후 해당자의 선정 결정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 해지 시에는 차순위 득점자 선정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심사

 

7.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할 수 있음)

 

ㅇ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를 통해 선정

 

ㅇ 본 공고는 고문 선정을 위한 공고이며, 선정 후 계약 및 용역관련 추후 사항은 최종 위촉된 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고문을 해촉할 수 있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법률・노무・회계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라.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 기타 사항은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름

 

 

 

 

2021. 1.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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