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기술용역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 작성일2008-05-22
- 분류입찰
- 조회수2,753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기술용역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국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화상회의시스템구축"사업의 기술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찰(입찰공고 : 2008년 5월 6일)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다 음 -
1. 대상사업 가. 주관기관 : 국토연구원 나. 사 업 명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라. 사업내용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마. 설계금액 : 일금 칠천만원(₩70,000,000/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제안서 및 시연 평가) 나.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국토연구원 회계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여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가'의 자격을 충족한 사업자로 관련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사업자 4. 제안서 제출(입찰참가등록) 가. 제안서 제출(입찰참가등록) - 제출기한 : 2008년 5월 29일(목요일) 17:00까지 - 제 출 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 혁신전략팀 - 접수 및 문의 : 견용수 연구원(031-380-0138) 나. 제출서류 및 주요일정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 등록에 관련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공문(대표자의 인감날인)으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됨 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본 연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해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내의 제안기준에 충실해야 함 6. 용역수행 사업자 선정방법 가. 기술평가 80%(제안서 평가, 설명 및 시연회 평가)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나. 종합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상위 3개사까지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 으로 협상을 실시 7. 입찰관련 사항 가.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라. 사업선정자 발표 - 협상대상자 및 사업선정자의 발표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개별 통보함 - 제안서 평가결과, 설명 및 시연회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관련한 현장방문 및 설명 -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한하여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담당자 : 국토연구원 혁신전략팀 (031-380-0138, 0137)2008년 5월 22일 국 토 연 구 원 장
붙임2_국토연구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