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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 작성일2008-09-11
  • 조회수7,230
지난 9월 5일 개최한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과천시청 치수방재팀장 강성철입니다 그날 너무 늦게까지 진행되어 질문을 생략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 하천점용허가(소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를 담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관리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의 국유재산(잡종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니 일선 시.군에서도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 또하나는 제도개선이 되면 소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도 같은 맥락과 일치되도록 법개정 건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법령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시.군에서는 일처리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과업추진에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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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