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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장통보건에대하여

  • 작성일2008-04-18
  • 조회수7,557
원도급 1억 이상 하도급 4천만원이상의 모든 공사는 건설대장에 인터넷으로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소규모 건설사는 하도급을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헌데 이러한 현장에 현장소장 공무 직원이 현장 관리하기도 힘든 판국 인데 건설장비계약과 자재 계약까지 기간안에 첨부하여 통보하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말고 컴퓨터에 앉아서 건설대장통보업무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은 보완해주심이 어떨까여? 또한 관급공사나 민간 공사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업무는 하지말고 장비기사들 찾아서 계약서 꾸미고 자재업체들 찾아가서 납품계약서 꾸미고 이래야 합니까? 비효율적인 국토해양부의 행정업무에 이젠 머리가 아플정도입니다. 공사 한건 입찰해서 낙찰하면 처리해야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머리아픈 일들만 만들어 놓고 서류는 제출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각 관청들은 인터넷으로 송부한 자료마저 제출하고 있는 현실에 뭐가 그렇게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만들고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건설회사의 눈으로 실제 일어나는 현실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법들을 만들고 나서 일어나는 파급효과도 고려하심이 어떠할지~~ 생각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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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