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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수 없는 법률은 왜 만듭니까?

  • 작성일2006-09-23
  • 조회수9,556
국회의원님, 법관님, 정부 관료님 제 말 좀 들어보소! 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신다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력, 국고를 소모하십니까? 규제완화시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 연이어서 그 이전의 상태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시킨 법률을 입안하고 통과시키는 등의 이해 못할 일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설화장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겪은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확실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설화장장, 설치”와 “신고”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유일한 법률은 장사등에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으로 약칭) 제14조이고 여기서 사업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서 사설화장장 설치가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1998년12월4일 이천출신 국회의원이신 황규선의원이 국회에서 의원입법하여 2000.1.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법에 따라서 작년 2005년 5월에 경기도 화성시에 사설화장장 설치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천신문 기사에 의하면 효자원장례식장이 이천시에 2006.8.31일 사설화장장 설치신고를 하였다는 것이 기사화되었네요. 화성시는 장사법 제14조만으로 설립이 안된다.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으로 약칭) 제43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에 가능하다라고 반려처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천시 효자원장례식장에게도 내려졌다고 신문기사화되었네요. 이 법률은 화장장을 공설, 사설 구분없이 통칭하고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이라고 정의하고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이런 답변에 황당해집니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미리 화성시나 이천시가 내가 어디에 사설화장장을 신청할 줄 어떻게 알아서 미리 결정했다는 말인가?”하고 당황하면서 법률사무소를 찾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전문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사업자가 아무데서나 자신의 땅이 있다고 사업을 하게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국토계획의 틀 속에서 소위 도시계획이라는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아래 난개발을 방지하고 ----- 그래서 시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어서--- 개인, 또는 주민,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인 사설화장장을 하려면 국토계획법 제26조에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14일간 2개이상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한다. 이 입안권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입안거부하면 사실상 행정소송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방법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이 입안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고 여기서 결정되면 O.K.된다. 어 그래요! 절차가 억수로 길군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데모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시장은 선거로 뽑히는데 주민이 표로서 해주지말라고 위협할 것이 뻔한데 “ 그래도 하게해주자!”하는 시장이 있을까요? 글쎄 말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설화장장이 안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장사법 제14조는 있으나 마나지요! 이러한 법률상담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제안서 작성제출, 신문공고, 주민데모, 시장반려등의 정하여진 공식절차가 한치도 예측과 달라지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일반국민인 우리 사업자는 이러한 법률의 수요자입니다. 답답한 지경이 되었으니 국회도서관등을 뒤지면서 자료를 찾아보았지요! 왠 이런 홍두께같은 법률이 있나? 그리고 찾아낸 자료를 분석해보니 기가 막힌 사연들이 숨어있더라는 것이지요! 1998년12월4일 이천출신 국회의원이신 황규선의원이 사설납골당, 사설화장장을 사업자가 종래법에의한 도지사 허가제가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하여 기초지자체장에 신고함으로 가능하게하면서 정부안은 계속 허가제로 올라오지만 내가 이렇게 신고제로 하게했다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001.1.13일 발표된 장사법에서 법제화한 것이 장사법 제14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2.4일 종래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여기서 화장장(공설, 사설 구분없이)을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장이 전체 도시계획차원에서 결정하게 하였고 그 이전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서는 안해주어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는 엄청난 규제가 가해졌는데 이는 종전 매장 및 묘지에관한 법률에서 도지사의허가제 보다 더한 규제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설화장장을 건설하려한다라고 알려져서 주민이 데모하고 이 데모하는 주민들이 뭉쳐서 표집결하면 시장선거에서 후보자 선택권을 지닌 유권자에 의해 밀려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용감한 시장만이 사설화장장의 설립을 허가해 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해석은 심지어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장사담당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약2달전에 서울시에 2002년 이명박시장님이 “건교부에 서울시내 종합병원에서 사설화장장 설립가능하게 법안 개정 건의하라.”라는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공문을 보여달라고 정보공개요구를 하여 받아낸 공문에서 “도시관리계획입안권을 지닌 기초지자체 장이 사설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사업자, 법률전문가, 심지어 광역지자체 장사담당공무원들도 국토계획법 제43조는 장사법 제14조에 대한 쥐약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을 만들어 공포했다가 이것이 맘에 안드니까 곧 돌아서서 쥐약에 해당되는 법률을 만들어 못하게 막고 기초지자체장에게는 막강한 토지이용에 대한 권력을 주면서 이 권력으로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사유재산권행사라는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를 막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사업자가 국토계획법 제43조 라는 쥐약을 먹고 헤메고 있으면 정부관료들, 고명하신 법관님들, 반대지역주민들, 정치가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보아서 “거 봐! 까불고 있어.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알어!”라고 하면서 집단 따돌림과 비웃음,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도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지요. 피눈물 흘리는 놈은 아주 재미있는 광대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재산과 시간을 탕진하면서 거지가 되는 꼴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제가 본 경제학 교과서로는 국가단위의 장사계획등 완전한 계획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반면에 헌법에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한다라는 규정과 장사법 제1조 입법목적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한다라는 규정과 이에 따라서 장사법 제12조 공설화장장의 설치, 제14조 사설화장장의 설치라는 현행 헌법과 법률 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즉 헌법에서의 재산권행사취지에 맞추어서 장사법은 사설화장장도 공설화장장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즉 공익을 위해 설립해야한다. 그러므로 소위 어린 백성이 이 법률에 따라서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족한 장사시설을 건설하여 잘 먹고 살고 세금등 공과금을 잘 납부하면 그것이 공공복리, 공익에 이바지하는 거다라고 되어있다는 말이지요. 공산주의의 계획경제체제가 아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경제계획은 없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더군요. 개개인이 사익을 충족하기위해 경제행위를 하는데 단지 법률에서 정한 남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현명하게 경제행위를 하면 그것이 곧 개인경제생활의 충족의 수단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공복리, 공익에 이바지 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장사법 제14조는 지킬 수 있는 법이고 국토계획법 제43조는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누구에 물어 보더라도-- 법(法)이라는 한자는 물 水 변에 괘적 去자라고 하더군요.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모두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장사법 제14조로 흘러가는 많은 물을 국토계획법 제43조에서는 어이 물 그기서 스톱! 못 흘러가! 어이 사업자 너 이리와 지금 바닥에 흘러져있는 물 전부 한 톨도 빠짐없이 절대로 흔적 조차 남기지 않고 다시 너 바가지로 떠서 내가 지정한 위치로 다시 올려놔라. 내(시장)가 잘 살펴보고 꼭 필요한 곳에 흘려줄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안해주더라도 할 수없다. 너가 재촉해도 안돼 내 마음이야. 우리나라 법에서 그렇게 하게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칼 도(刀)변에 궤적 去, 우리나라의 법의 한자는 이 문자(刀去)입니까? 2006.9.22일 KBS방송에서는 산속에서 드럼통으로 불법으로 분묘개장화장을 하는 광경을 방송했습니다. 장묘업자는 합법적으로 분묘개장 화장을 하는 업체는 20%정도도 안될 거다라고 했고 얼마전 전주경찰서에서는 사태아, 태반이 화장장에서 합법적으로 화장처리되지 않고 중탕등의 불법용도로 사용된 것을 밝혀내었지만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처벌하고 무마시켰다고 하였다고 하더군요. 화장장을 합법으로 할 수없게 만들어 놓았으니 수요는 많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실의 한계에서 손을 들고 만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의 계속은 국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된다는 직접적인 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발 지킬 수 있는 법률을 만드시고, 물 흘러가듯이 법률을 해석하시고 판결해주시고, 지킬 수 없는 법률을 가지고 억지로 지켜라고 강제하지 마시고 순리를 따져서 행정해주십시요! 이렇게 요구하면 또 괘심죄 적용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라는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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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