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은주'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10)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제고를 통한 상생협력 강화 방안 (Policy suggestions for the private use of military welfare facilities in urban area)
기본 21-34
저자 이승욱, 배유진, 조정희, 유현아, 어은주, 임영식, 이경환, 정연준, 강수연
발행일 202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해외동향] 독일의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사례
통권457호 (2019.11)
저자 어은주, 김상조
발행일 2019-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3.5.24)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 |요약| ■ 최근 국가상징 거리, 공원, 기념물 등에 대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상징대상, 체계적인 조성원칙, 관리방안 등을 명시한 제도 부재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역-용산-한강을 연결하는 국가상징가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국가상징축 개념 적용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는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보훈’을 포함시켜 국가상징기능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증가하는 국가상징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준,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 ■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서의 내셔널 몰은 계획부터 완공까지 20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실천적 장치 마련 ◦ 최초 계획인 랑팡계획과 이후 수립된 맥밀란계획의 전통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념사업법을 제정하고 기념사업의 절차 및 기준 마련 ◦ 내셔널 몰은 개인에서 위원회, 위원회에서 여러 정부 부처,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단일 부처로 관리체계가 변화하여 현재는 토지소유권자인 국립공원관리청이 담당 ◦ 내셔널 몰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회 참여 ■ 미국 기념사업법은 1986년 의회 승인으로 제정되었으며 내셔널 몰과 주변 지역 내 기념사업 승인, 절차, 기준, 디자인 심의 등을 규정 ◦ 국가를 상징하는 사업을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그 외 개인이나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별 승인을 위한 절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 후, 내셔널몰을 포함한 워싱턴D.C.를 총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 승인 절차 명시 ■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① (대상)무엇을 상징하고, ② (입지)어디에서 기억하고, ③ (방법)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필요 ◦ (대상) 역사적 인물, 사건 등에 대한 검토기준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심의절차 마련 필요 ◦ (입지) 국가상징사업 진행을 위한 적정 입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상징의 의미와 공간의 활용도 제고 필요 ◦ (방법) 국가상징공간은 기념비와 같은 기념물, 소규모 광장, 메모리얼파크, 도시공원 등 규모를 고려하여 상징 방식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등을 마련할 필요
등록일 2023-05-24
발간물 > 단행본
「세계 국·공유지를 쓰다」시리즈 02. 일상 속 국·공유지 찾아보기
단행본
저자 이승욱, 박소영, 심지수, 김고은, 문새하, 어은주, 정원기, 김동우, 이우연, 임한솔
발행일 2022-12-30
연구원소식 (3)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국가상징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제언”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2023년 제72호) - □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태환)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에서 미국 내셔널 몰의 조성계획, 운영 주체, 제도로써 기념사업법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대상, 입지, 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 본 국토이슈리포트는 2023년 1월 13일에 진행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총괄관리자(Chief of Staff) Sophia E. Kelly와의 인터뷰 및 내부자료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 미국 내셔널 몰은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으로 1791년 조성을 시작하여 2003년 완공까지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기본계획의 철학 유지, 관리주체 일원화, 기념사업법 제정을 통해 조성, 관리, 운영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몰은 59만㎡ 규모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대통령 기념관) 및 상징물(조각상 등)과 미국이 참여한 전쟁의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메모리얼 파크, 기념비 등으로 구성 ◦ 1791년 피에르 랑팡이 내셔널 몰의 위치 및 기능 등을 계획한 이후, 1902년 맥밀란계획, 1997년 유산계획, 2001년 메모리얼 및 박물관 계획 등에서 랑팡계획의 철학을 존중하며 내셔널 몰 영역 및 기능 확장 ◦ 내셔널 몰의 관리는 감독관에서 위원회로(1802년 공공건물감독관→1816년 공공건물위원회), 위원회에서 정부부처로(1849년 내무부, 1925년 내무부, 대통령실) 권한이 변경되다 1933년 내무부 소속 국립공원관리청으로 토지의 소유 및 관리 권한 일원화 ◦ 내셔널 몰의 영역 확장, 기념사업의 증가, 기념 대상 및 기념 방법에 대한 논쟁 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의회는 내셔널 몰 및 주변지역의 기념사업을 선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국가기념사업법(CWA: Commemorative Works Act)을 제정하여 기념 대상의 최소요건, 지정 절차, 입지 선정, 재원 마련 등 규정 □ 미국의 국가기념사업법은 랑팡계획 및 맥밀란계획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념사업의 대상, 입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 ◦ 기념사업법은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사건, 개인 혹은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 법안을 제출하고 국가수도기념사업자문위원회(National Capital Memorial Advisory Commission)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념 대상을 승인 ◦ 또한 내셔널 몰과 그 주변지역을 보전구역, 구역 I, 구역 II로 구분하고 구역별 기념사업 및 기념사업의 승인 절차 등에 차이를 둠 ◦ 재원 조달에 관해서 각 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사업비와 사업비의 일정 부분(10%)을 관리기금으로 마련해야 사업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승인 후 7년 이내 완료 원칙 □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➊ 무엇을 상징하고 ➋ 어디에서 기억하고 ➌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 필요 ➊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대상은 국가가 기념하는 대상인 사건이나 인물, 이념 등과 같이 상징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관련 위원회, 기관 등에서 결정 필요 ➋ 어디에서 기억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입지에 대해 필요한 입지선정 기준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입지 여건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기준으로 추려진 입지에 대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을 조성하는 곳에서 구체적인 입지 제안 ➌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규모에 따라 국가상징 방안을 선정하고,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다각화, 재원 내 관리비용 포함 등을 확보하여 국가상징공간의 조성 및 관리 안정화 필요
등록일 2023-05-24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 위탁시행 재공고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 위탁시행 재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대구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에서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2. 제안요청 내용 가. 용역기간 : 계약일 ~ 2019.12.31.(사업기간 연장시 위탁용역 계약 연장 가능) 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일억육천만원정(₩16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 국가기관, 지자체, 동 출연연구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보유한 법인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 11. 15(금) 17:00 까지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 (5층, A구역) 어은주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첨부한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다. 문의처 - 도시연구본부 어은주 연구원 (☎ 044-960-0196), 도시연구본부 정유선 연구원(☎ 044-960-0667)5. 향후 일정 - 2019. 11. 5(화) ~ 11. 14(목) : 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 2019. 11. 15(금) : 제안서 접수 마감 - 2019. 11. 18(월)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협상 후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등록일 2019-11-05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 위탁시행 공고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 위탁시행 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대구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에서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2. 제안요청 내용 가. 용역기간 : 계약일 ~ 2019.12.31.(사업기간 연장시 위탁용역 계약 연장 가능) 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일억육천만원정(₩16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 국가기관, 지자체, 동 출연연구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보유한 법인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 11. 1(금) 17:00 까지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 (5층, A구역) 어은주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첨부한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다. 문의처 - 도시연구본부 어은주 연구원 (☎ 044-960-0196), 도시연구본부 정유선 연구원(☎ 044-960-0667)5. 향후 일정 - 2019. 10. 22(화) ~ 11. 1(목) : 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 2019. 11. 1(금) : 제안서 접수 마감 - 2019. 11. 4(월)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협상 후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등록일 2019-10-22
첨부파일 (2)
더보기직원검색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