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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도시화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ASUS)'을 중심으로
WP 20-24
저자 방설아
발행일 2020-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방향 6] 아세안의 상생적 국토·도시 ODA 추진방향
통권494호 (2022.12)
저자 방설아
발행일 2022-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박종일 부연구위원, 김준기 연구위원, 임현섭 전문연구원 ● 지방중소도시의 동(洞)지역에는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다수 있으나 대중교통정책의 주요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어 도시형 DRT(수요응답형 교통, Demand Responsive Transit) 도입 검토 필요 ● 국외 운영사례 검토 결과, 공공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일정 수준의 수요 확보 필요성 등이 도출 ● 이용자, 지자체 담당자,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사 결과, 이해당사자별 요구조건이 상이함 - (이용자) 도시형 DRT의 높은 만족도와 시·공간적 확대 요구 - (지자체 담당자) 도시형 DRT의 긍정적 요인(높은 만족도 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인(이해당사자 간 갈등 및 이용자 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 제기 - (플랫폼 운영자) 지자체의 협조와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요청 정책방안 ① 공공 주도의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한 도시형 DRT 도입 가능 지역 확대 ②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도시형 DRT 시범사업 확대 시행 - 기존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활용 및 신설을 통해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 유도 ③ 지자체가 도시형 DRT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형 DRT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재원, 제세감면 등) 마련 ④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 ‘지방중소도시 도시형 DRT 도입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및 정례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 마련
등록일 2023-08-1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혁신도시 개발전략 국제세미나
[ 내용 ] ♣ 국제세미나 ▪일 시 : 2006. 6. 20(화) 13:30~17:30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13:30-14:00 등 록 14:00-14:30 개회식∙개회사(최병선 국토연구원장) / ∙축 사(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축 사(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14:30-15:00 기 조 연 설 -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한 지혜로운 공간: 21세기의 혁신지역 만들기(Smart Places for Smart People: Using Cluster-Based Planning in the 21st-Century Knowledge Economy) : 발표자: 마이클 루거(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수) 15:00-15:20 휴 식 15:20-17:00 제1분과 - 혁신주도형 선진도시 개발사례 ① 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연구기능 중심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조성사례) / 발표자: 로버트 맥마한(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과학기술위원회 사무총장) ②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사이버자야(미래형 도시개발을 위한 정부의 리더쉽)(Government Inspired Futuristic City Development) / 발표자: 다툭 카시(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개발회사 대표) ③ 스웨덴 시스타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전략 / 발표자: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전 스웨덴 고텐버그대 교수) 17:00-17:30 토 론토론자 : 데이비드 찰스(영국 뉴캐슬대 교수) / 프랑코 푸리니(이태리 로마 라 싸피엔차대 교수) / 토론자 : 고석찬(단국대 교수) / 토론자 : 신혜경(중앙일보 논설위원) ♣ 국내외 전문가 초청토론회 ▪일 시 : 2006. 6. 21(수) 10:00~16:00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10:00-12:00 제2분과 산·학·연 유치 및 클러스터 형성방안 / 사회: 마이클 루거(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13:30-14:45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 발표자 : 데이비드 찰스(영국 뉴카슬대학 교수) 14:45-16:00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도시설계방안 / 발표자 :프랑코 푸리니(이탈리아 로마 라 싸피엔차 대학 교수) ※토론자 :다툭 카시(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개발회사 대표) / 김선아( 스튜디오 SAK 대표이사) / 남기범(서울시립대 교수) / 박형진(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12:00-14:00 점 심 14:00-16:00 종 합 토 론 / 사 회 :박삼옥(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장) ※ 토론자 :마이클 루거(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 다툭 카시(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개발회사 대표) / 데이비드 찰스(영국 뉴캐슬대 교수) / 로버트 맥만(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과학기술위 사무총장) / 프랑코 푸리니(이탈리아 로마 라 싸피엔차대 교수) / 김동주(국가균형발전위원위 정책연구실장) / 김채규(건설교통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혁신도시팀장) / 진영환(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 [ 목차 ] 기조연설: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한 지혜로운 공간 3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사이버자야 사례 59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사례 93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123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도시설계방안 207
저자 진영환, 정윤희
연구원소식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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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9호 □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개통 후 올해로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이할 예정임 ◦ 2004년 약 2,000만 명이 20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고속철도를 이용했다면 2022년 기준 약 9,500만 명이 69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며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9호 “고속철도 개통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를 통해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간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을 모색하였다. □ 개통 당시 레일 위 혁명이라 불리기도 했던 고속철도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발전과 도시 간 연결성 강화에 이바지 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고속철도만의 접근성 개선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으로 추정 ◦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1시간의 잠재적 가치는 8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구 1인당 시간 감소효과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추정하면 약 2조 원 정도라 할 수 있음 □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로 정차도시를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지역 1~2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고 있음 ◦ 도심형에 해당하는 역은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대전역, 강릉역 등이며, 도심외곽형은 천안아산역, 광주송정역, 진주역 등이 해당하고, 도심밖읍·면형은 울산역, 공주역, 경주역 등으로 대표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정책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과제 ①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주어진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거점도시의 교통망을 연계하기 위한 철도 투자방향의 전환이 필요, 또한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필요 ◦(과제 ②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이미 구축된 역사의 위치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강화는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 모델 세분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모델 세분화 필요 ◦(과제 ③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역 내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수요를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개발계획과 운영을 연계하는 경우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 따라,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과제 ④ 고속철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광역철도를 연계하고 정차도시와 주변 지역 간 경제권 형성에 관한 연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개발·관광·산업 기능 등 융·복합화 방안 연구, 구체적인 설문과 사례조사를 통한 고속철도역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고속철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 수행 확대가 필요
등록일 2024-04-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 간 교통 격차
“지역 간 교통 격차” 국토硏,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제 12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주제로 OECD 회원국의 교통인프라 현황과 교통 접근성 및 교통 문화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ECD 회원국의 교통 인프라 현황] □ (철도 총연장)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0.7%씩 감소했을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1.7%씩 증가했지만, 2021년 기준 OECD 30개 회원국 중 16위에 머물고 있다. * 철도 총연장은 평행 선로의 수에 관계없이 열차 운행이 가능한 철도 노선의 길이를 의미함 □ (철도 밀도)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1.7%)은 OECD 회원국 평균(▲0.4%)보다 높았지만, 2021년 기준 OECD 30개 국가 중 17위에 머물고 있다. * 철도 밀도는 국토 면적 당 철도 총연장을 의미함 □ (철도 인프라 투자비와 유지·관리비)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투자비(연평균 ▼3.5%)는 OECD 회원국(▼0.5%)에 비해 빠르게 감소했지만, 유지·관리비는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1.8%씩 감소했을 때 오히려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 (철도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전체 철도 인프라 지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p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6.8%p 감소했다. □ (GDP 대비 철도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철도 인프라 총지출이 0.01%p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0.07%p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 중위권으로 하락했다. □ (도로 밀도)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0.2%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0.6%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이다. * 도로 밀도는 국토 면적 당 도로 총연장을 의미함 □ (도로 인프라 투자비와 유지·관리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투자비(연평균 ▼5.7%)는 OECD 회원국(▼3.2%)보다 빠르게 감소했지만, 유지·관리비(▼1.0%)는 OECD 회원국(▼2.4%)보다 천천히 감소했다. □ (도로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2.9%씩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5.1%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수준이다. □ (GDP 대비 도로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도로 인프라 총지출이 0.1%p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0.2%p로 빠르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수준이다. □ (GDP 대비 내륙교통 인프라 투자)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내륙교통 인프라 투자가 0.3%p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1.2%p로 빠르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수준이다. * 내륙교통 인프라(inland transport infrastructure)에는 철도, 도로, 내륙 수로 인프라가 포함됨 [교통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1) 광역교통시설 □ (공항) 지난 3년간 대중교통 접근성은 2.4분, 승용차는 3.2분 단축되었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존재하며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 (버스터미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3.3분, 승용차는 0.6분 개선됐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존재하며 모두 미미하게 감소했다. □ (철도역)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1.5분, 승용차는 0.4분 개선됐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존재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2) 교육시설 □ (초등학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0.6분, 승용차는 0.2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모두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중학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0.4분 단축된 반면, 승용차는 0.1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 (고등학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1.5분 개선된 반면, 승용차는 0.5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지만, 전자는 감소, 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3) 판매시설 □ (대규모점포)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1.1분, 승용차는 0.3분 단축되었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전자는 보합세, 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전통시장)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2.1분 단축된 반면, 승용차는 1.1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전자는 감소, 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통 문화의 지역 간 격차] 1) 운전행태 운전행태 영역은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 지시등 점등률,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 음주 운전 여부, 규정 속도위반 빈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산출됨 □ (전국 평균) 2016년 82.3점에서 2022년 84.1점으로, 연평균 0.4%씩 증가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최대치/최소치)는 각각 1.1배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2배에서 1.1배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2) 교통안전 교통안전 영역은 교통안전 실태(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 지역 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인구 및 도로 연장 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인구 및 도로 연장 당 보행자 사망자 수,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 연장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산출됨 □ (전국 평균) 2016년 78.1점에서 2022년 69.0점으로, 연평균 2.0%씩 감소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는 1.2배에서 1.3배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3배에서 1.4배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3) 보행행태 보행행태 영역은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산출됨 □ (전국 평균) 2016년 87.5점에서 2022년 84.3점으로, 연평균 0.6%씩 하락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는 각각 1.1배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2배에서 1.1배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4) [종합] 교통문화지수 □ (전국 평균) 2016년 82.3점에서 2022년 80.4점으로, 연평균 0.4%씩 하락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는 각각 1.1배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2배에서 1.1배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시사점] ◦ 한국의 GDP 대비 내륙교통 인프라 투자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철도 밀도나 도로 밀도는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광역교통시설, 교육시설,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권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교육 및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를 종합한 교통문화지수의 경우 시·도간 격차는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평균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전국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등록일 2023-10-16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3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3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산업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나. 사업예산 : 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3년 12월 15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ㅇ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2023.6.30.)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에 의함 나.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에 의함 5. 입찰안내 가. 현장설명회 ㅇ 개최일정 및 제출서류 - 일 시 : 2023년 8월 1일(화) 14:00 ∼ 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7층 7-5 회의실 - 지참서류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설명회 일정을 넘겨 참여한 경우 및 지참서류 미지참 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여 불가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17:00까지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반곡동, 국토연구원) 7층 산업입지정보센터 - 접수 및 문의 : 이인희 주임사무원(044-960-0673), 장은교 센터장(044-960-0257)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원본1부, 무기명 7부 포함)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증명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1부, USB 1매(제안내용 일체) - 가격입찰서 1부(우리 원 양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접수 시 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보증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제출 이후 일정 - 2023. 8월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확정시 개별통지) - 2023. 8월 : 제안서평가결과 발표예정(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044-960-0673) 및 예산경영팀(044-960-046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3년 7월 27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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