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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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빌리티 변화에 대응하는 도로환경개선 방안 마련 연구: 지방지역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A Strategy for Improving Road Environment for Future Mobility: Focusing Rural Highway)
수시 22-22
저자 김승훈, 김호정
발행일 2022-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자의 서가 57]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학문을 접하다
통권497호 (2023. 3)
저자 김승훈
발행일 2023-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도로정책 Brief
도로정책브리프(제164호)
이슈 지하도로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김민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해외포커스 미국 덴버 Central 70 프로젝트 (이종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싱가포르 지하도로 North-South Corridor (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숫자로 보는 도로정책 도시지역 도로혼잡에 대한 국민 인식 (정수교 국토연구원 연구원)
등록일 2024-02-26
연구원소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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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3호 □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지속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다수의 제안사업을 추진·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고속도로는 핵심 SOC 사업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건설·운영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SOC 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지속(국토교통부 2020) ◦ 최근에는 국내의 수요 대비 도로공급률이 타 선진국보다 낮아, SOC 시설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SOC 및 민자사업 관련 예산 지출이 확대되고 민간기업의 고속도로 건설사업 참여 활성화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에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수익성·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역의 주민 민원 및 도로의 공공성(사회적·환경적 이슈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는데, 현행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이를 관리하기에 한계 ◦ 다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을 경우, 적격성 조사 통과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의 효율성 및 중요도에 따라 사업의 추진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절차가 부재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우려 제기 □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추진절차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 및 주민의견 청취절차 의무화’, ‘정책적 부합성 평가절차 추가’, ‘투자우선순위 평가절차 추가’를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도로의 공공성 제고방안)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민원 및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이후 기본설계 절차에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의무화 ◦ (정책적 부합성 평가체계 마련) 다수의 신규 제안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중복성 및 정책적 부합성을 평가하여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고 적격성 조사 의뢰여부 및 순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정책 부합성,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용이성 고려 ◦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 마련)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성, 국가정책 부합성, 포용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
등록일 2022-09-19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정비(학술연구) 중 물류부문」 시행공고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정비(학술연구) 중 물류부문」 시행공고 국토인프라연구본부에서 수행중인「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정비(학술연구) 중 물류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위탁용역명:「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정비(학술연구) 중 물류부문」 2. 제안요청 내용 가. 예정용역기간 : 착수일 ~ 2023년 2월 14일(화)(1,2차분으로 구분하여 계약) 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일억오천만원 이내(₩1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다. 업체 선정방법 -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 제 3조 2항 4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시행 라. 참여업체 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최근 5년간 본 연구와 관련된 유사용역실적 3건 이상 보유 기관 - 본 제안 참여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시서 참조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8월 30일(화요일) 오후 5시 - 제 출 처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6층) 김승훈 부연구위원 나. 제출서류 - 제안서Ⅰ 2부, 제안서Ⅱ 6부(Ⅰ,Ⅱ 원본 1부 포함), 제안서 Ⅰ, Ⅱ 파일CD 1매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공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밀봉 날인한 가격입찰서 1부 - 설계예산서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5% 이상) 1부 - 대리인 참가 시 대표자 위임장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작성방법은 첨부된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다. 문의처 -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승훈 부연구위원 (전화 : 044-960-0334 / E-mail : sh.kim@krihs.re.kr) 5. 향후 일정 - 2022년 9월 1일(목) : 제안서 평가 - 2022년 9월 2일(금) : 입찰 및 업체선정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첨부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2. 기술부문 과업지시서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방법
등록일 2022-08-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사실상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법제도 개선,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국토硏, 워킹페이퍼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고은,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서 ‘사실상 도로’의 기초 현황을 분석하고,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사실상 도로는 도로 관련 법률(「도로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 의하여 계획·건설·관리되지 않음에도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서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한다.◦ 사실상 도로는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정의가 불명확함◦ 일부 법령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사실상 도로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한 적용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이 어려움◦ 사실상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여 도로 면적 등의 현황 정보가 부족하고, 시설의 노후화·파손 시에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사실상 도로를 이용 현황, 소유 주체, 법적 근거, 지목 등을 중심으로 광의와 협의로 정의한다.◦ 광의의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비법정 도로로서,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중 사유지 내에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한 비법정 도로로 정의하였음 ◦ 협의의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비법정 도로이자 지목상 비도로로서, 광의의 기준에 더하여 지목이 도로가 아닌 곳으로 정의함□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내의 비법정 도로라는 특성으로 인해 도로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 통행권을 중시하는 가치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하는 가치가 대립된다.◦ 도로 관련 법제도 등에서는 도로의 공익적 측면에서 통행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사권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부 법제도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도 공존하고 있음◦ 하지만 사실상 도로는 대립되는 가치 속에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현황 축적이 미진하고 민원 및 소송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사실상 도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7개 주요 대도시의 사실상 도로의 면적을 추정하고 민원 및 소송 현황을 수집·분석했다.◦ 지자체 내부자료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면적 현황을 추정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전체 도로 면적의 약 5.0%~27.13%가 광의의 사실상 도로로 예상됨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서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900여 건의 사실상 도로에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지역 주민에 의한 도로 관리·정비 요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최근 2년(2019~2020년)간 완료된 소송의 규모는 360여 건, 2021년 기준 진행 중인 소송은 250여건으로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및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임□ 김고은,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사실상 도로에 관련한 데이터의 부재, 가치대립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 및 소송은 지역 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금전적 지출을 불러일으키며,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현재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관련 법제도의 개선, 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건축법」상 ‘사실상의 통로’, 「토치보상법 시행규칙」상 ‘사실상의 사도(私道)’의 개념을 활용하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총괄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실상 도로의 현황자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고려하면서도, 관습적으로 해당 도로를 이용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절충적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함◦ 사실상 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하여, 보다 정교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제안함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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