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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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 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 공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특허청은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01월 29일 11개 관계부처 합동 *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2월 중으로 공고예정 * 문의처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K-STARTUP 작은 시작, 위대한 변화 도전! K 스타트업 참가자격 예선리그 각 리그별 공고문 참조 통합본선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누적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진행절차 부처별 예선리그 (2월~9월초) 통합본선 (9월 중순~11월) 왕중왕전 (12월초) 시상내역 총상금 13.9억원(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 상장 20점,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 접수방법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참조QR코드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이동 신청기간 2024년 2월-6월 ※예선리그별 상이 예선리그별로 세부 신청 접수기간 참가자격 등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및 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특허청 주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국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발명진흥회
등록일 2024-02-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아동의 권리 향상을 실현하고자 1996년부터 유니세프가 추진하고 있는‘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122개 지자체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유니세프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 유니세프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아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은 도시 내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시골의 경우 지역의 매력 강화와 아동의 애착심을 고조시켜 아동의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독일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연방건설법전(Baugesetzbuch)에서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공간의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 내 아동을 위한 자연체험공간(Naturerfahrungsräume)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는 등 법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공모를 통하여 아동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주와 지자체가 앞장서 사업 지침서를 만들고 사업을 개발하는 등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저출산으로 국내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오늘날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마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부문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사회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 관련 부처나 사회복지 부문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과 지자체의 관심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지자체가 공간계획적 차원에서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알맞은 참여기법을 개발하고 도시 및 지역계획 등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이 아동을 지역 활성화 및 시민참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 및 지역 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장 적절한 때일 수 있다. ◦ 지역과 지자체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다르므로 지역별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격차 연구 및 아동의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아동의 참여는 지역의 공간적 환경을 생명력 넘치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지역의 매력을 상승시키고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시작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을 위한 관련 사업 및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을 통한 관심의 유도가 중요하다. ◦ 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선할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상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는 것도 결정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등록일 2024-01-12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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