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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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7호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국가적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유도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7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 추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치(쿼터 채우기)시키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 지양 필요 ◦ 지자체 전체 조례의 79.0%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관련 내용이 보완·확충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제안 확대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공간분포 상 하위지역에 속해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 중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위 20% 지역은 주로 수도권, 충청권, 경남 일부 지역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 하위 20% 지역 중 약 85.7%에 해당하는 54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인구감소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 심층 사례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계속 거주를 희망 ◦ 모든 사례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차별 장소로 직장·일터, 차별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이 도출되고 있어,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이 우선될 필요 □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 정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본방향)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정책방안)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으로 인식전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형 및 체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 (지역여건 및 수요) 전환기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통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 내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습 및 서비스 지원 등 ◦ (법·제도 개선) 사실상 각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지역 중심형 이민정책 추진 내용에 맞추어 적용 - (법률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역 중심 이민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일부개정 등 추진 필요
등록일 2025-04-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9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용 규모(예: 3만 ㎡)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하여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9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 통해 연접개발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연접개발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용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연접개발지침의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연접개발제도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 ◦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 목적은 권역 지정의 주목적인 ‘한강수계 수질보전’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목적성을 강화할 필요 ◦ 제도운용에서 발생한 불편사항들은 기존 지침의 조문을 개정하여, 도로에 관한 예외사항에 폭 8m이상 기준 등을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필요시 신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접배제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제도개선안 제시를 통해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 입지공장에 의한 난개발
등록일 2025-02-0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1호 □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계획이 많으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지역 및 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됨에 따라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등 28개 계획이 평가 대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명한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1호“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현황과 지난성과를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을통해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관련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의 질적 제고를 도모 ◦ 그러나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23개 계획이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평가대상 확대 및 국토계획 간 연계 강화 필요 □ 연구진은 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대상 계획이 꾸준히 수립되고 있는지, 근거 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같은 평가의 법적근거에 변화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평가대상 계획 추가 시스템 마련)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이 평가대상으로적합한지 검토하고 추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모든 평가대상 계획이 국토계획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평가대상 계획 확대 시 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 (절차 간소화 및 대상 확대) 전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평가 절차 간소화 및 평가대상 계획 확대
등록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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