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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개선 방안 연구는 늘 중요하게 강조되어 온 과제이다. 장요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인 ‘민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지도’라는 시각적 도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장요한: 빅데이터와 AI를 정책에 활용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보여주며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정책 연구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언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민들의 일상적인 목소리가 담긴 ‘민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데이터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설득력 있는 분석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장요한: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정책과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정책이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었다면, 이 연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는 국민의 실제 삶의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상향식(Bottom-up)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정책과 행정이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사례를 만들어, 민관 협치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장요한: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을 기했던 부분은 단연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MOU를 통해 3년 치의 방대한 민원 데이터를 이관받았을 때, 데이터가 가진 가치만큼이나 그 무게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전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연구원 내 폐쇄망에서 엄격한 보안 절차 속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매 순간 책임감을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은 저희 연구진뿐만 아니라,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와 저희 원내 정보팀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는 정교한 분석 기술 이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장요한: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민원 데이터라는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습니다. 민원 데이터는 교통 분야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물론 이 현상 자체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겠지만, 저희의 본래 목표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라는 수시 과제의 특성상, 데이터 전처리 및 핵심 현안 분석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허락되었다면, 비수도권 지역이나 소수 의견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더욱 균형 잡힌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장요한: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데이터를 '격자'라는 공간 단위로 변환하여 AI에게 학습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더 정교한 분석으로 나아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연구의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켜, 'GeoAI'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발생의 시공간적 패턴을 넘어, 그 원인이 되는 도시 환경 요인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Urban AI'의 관점에서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국토연구원의 거시적인 국토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장요한 부연구위원은 2018년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콜롬비아)에서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워싱턴 D.C.에서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빅데이터, AI, 데이터 융복합, 공간정보분석, GeoAI 등을 통한 국토 및 도시문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연구이다.
등록일 2025-08-01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30회 전국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개최 안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미래 우리국토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국토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전하고 삶의 터전인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제30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합니다. □ 주최 및 후원 ◦ 주최 : 국토연구원 ◦ 후원 : 교육부·국토교통부 □ 응모대상 : 전국 초등학생 □ 응모방법 ◦ 작품형태 : 생활문(일기, 수필, 기행문 등), 손 글씨 작성 ◦ 작품분량 : 원고지(200자) 5~10매 이내 또는 줄글 1,000⁓2,000자 이내 (홈페이지 내 양식 별도 첨부) ◦ 응모방법 : 단체접수 혹은 개인 접수(우편접수) ◦ 보낼 곳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우 30147) ① 우편 봉투 표지에 ‘국토사랑 글짓기 작품’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② 응모 시 양식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및 원고지에 인적사항 기재 필수 - 개인 : ㅇㅇ초등학교 ㅇ학년 ㅇ반 학생명, 보호자 연락처 - 단체 : ㅇㅇ초등학교 ㅇ학년 ㅇ반 학생명 ※ 단체 응모 시, 학생들의 참가작품에 ‘단체 응모신청서’ 우편 동봉 제출, ‘단체 참가자명단’ 엑셀파일은 메일(contest@krihs.re.kr)로 추가 제출 필수 □ 주의사항 ◦ 손글씨로 작성된 작품만 접수 ◦ 1인 1편 응모 가능(동일인 1편 이상 응모 시 첫 번째 작품 심사) ◦ 작품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 출품작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 운영(심사 및 우수작품집 제작 등)에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글짓기 주제 ◦ 여행을 다녀온 곳 중 기억에 남는 곳과 우리 동네 비교하기 ◦ 나만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자랑하기(100년 후에도 그대로이길 바라는 곳) ◦ 우리 동네, 더 살기 좋게 만들기(바꾸고 싶은 공간, 환경) ◦ 어떻게 하면 농어촌(지방/시골)에 사람들을 더 많이 살게 할 수 있을까요? ◦ 내가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면?(내가 살고 싶은 고장, 마을, 교통수단 등) ◦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공간, 시설, 교통 등) □ 주요일정 ◦ 응모 기간 : 2025. 8. 18.(월) ~ 9.12.(금) ※ 9.12.(금) 소인분까지 ◦ 수상자 발표 : 2025.10.30.(목) 예정 ◦ 시상식 개최 : 2025.11.15.(토) 예정 □ 시상내용 ◦ 개인부문(137명) 구 분 시상 내용 대 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명 상장 및 장학금 100만 원 금 상 국토연구원장상 2명 상장 및 장학금 70만 원 은 상 국토연구원장상 4명 상장 및 장학금 50만 원 동 상 국토연구원장상 30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만 원 국토사랑상 국토연구원장상 100명 상장 및 상품(또는 문화상품권) ◦ 단체부문(5개교) 구 분 시상 내용 대 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0만 원 금 상 국토연구원장상 1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70만 원 은 상 국토연구원장상 1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동 상 국토연구원장상 2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30만 원 ◦ 지도교사부문(2명) 구 분 시상 내용 우 수 교육부장관상 1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국토교통부장관상 1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 시상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및 대회 문의 ◦ 문 의 : 044-960-0582(지식홍보팀), jhkim@krihs.re.kr
등록일 2025-07-14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책으로서 수질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의 모호한 기준, 반복 민원,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 관리 수단 중 하나인 ‘연접개발 제한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운용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면담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침 적용의 애로사항을 실증적으로 드러냈으며,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연구 수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분들과의 면담 과정이었다. 도로로 인한 구분 여부, 산지나 농지로 인한 이격 판정 등 매우 세부적인 사례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했고, 실무자 간의 혼선도 컸다. 심지어 동일 지침을 두고도 해석 방식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연접개발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장 사례의 수집 범위나 공간분석이 보다 확장될 수 있었다면 제안의 정합성과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번 연구가 연접개발 제도의 일부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전체의 공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경규제와 산업입지, 주거수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 해법을 마련하는 연구, 즉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공존 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연접규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로 확장해 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등록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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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클린신고센터 > 연구부정행위 신고
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