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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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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8호 □ 현행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인구감소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활용성과 효율성 모두 저하되어 인구감소, 저출산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지역맞춤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개편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7호“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전략계획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 성격으로서 현재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지만 전략계획은 미래의 불연속성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유연한 체계라는 장점이 있다. ◦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성장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종합계획의 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전략계획체계로 개편 필요 □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전략계획체계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 이슈별 계획·정책 우선순위 설정,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진단 - 예측 - 계획 - 모니터링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등의 개편방향 도출 ◦(법제도 개편안)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형식으로 전환, 생활권계획 내실화 및 밀도계획 강화, 소규모 도시계획 의무화·강화, 계획절차 간소화, 모니터링 계획체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현행 법률 개정안 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재구성안)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기본계획 수립범위 및 내용 – 제3장 전략기본계획 수립원칙 –제4장 전략공간계획 수립원칙 –제5장 부문별계획 수립원칙 – 제6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제7장 계획의 운영 및 모니터링의 구성안 제시 ◦(제도 운영 개선)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활용
등록일 2024-11-0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송하승 연구위원·최명식 연구위원·이정민 前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 유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을 부추겨 전국 읍면동의 54.5%가 소멸위험지역이고, 빈집과 빈 상가가 지방중소도시에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 2022년 기준 빈집이 전국에 10.8만 호 국토교통부. 2022.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4월 18일. 보도자료. 이고, 빈집 비율은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순으로 높아,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 목포시의 중심상업지역 상가의 1층 공실률이 16.8%이고, 높은 층일수록 공실률도 높았다. 박정은, 김태영, 조현우, 박성경, 홍나은. 2020. 2020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 공유·확산사업. 세종: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연약한 지방재원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고항사랑기부제는 휘발성 높은 기부금 활용, 차별성이 부족한 답례품 등에서 문제가 있다. 자료: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2023) (단위: %) ◦ 2023년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1억 원이고, 답례품으로는 가공식품, 농축산물·수산물 등 일회성 상품이 83.5%(98.4억 원)이었다.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금 활용은 인적 보조, 부족한 재정 충당, 단발적이고 휘발성 사업 등으로 지속 가능한 기금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이주)와 교류인구(관광)에서 관계인구로 인구 패러다임이 변하고,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수도권 거주자 중 젊은 세대일수록 수도권 출생 비율이 높았고(베이비붐 세대가 40.8%,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49.8%), 반면 에코 세대는 68.4%, 에코 세대 이후는 80.2%(통계청 2020)로 수도권 거주자의 이주로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 모든 국민에게 지방 부동산소유 기회를 제공하여 소멸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다양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향부동산 토큰증권(Hometown Real Estate Security Token: H-REST, 이하 H-REST)을 제안하였다. ◦ 플랫폼 투자인 H-REST는 크라우드 펀딩 중 기부형과 지분투자형이 혼합된 형태이다. ◦ H-REST는 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투자와 소유, ② 누구나 쉽게 참여, ③ 실시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① 전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83.5%(98.4억 원)를 차지하는 ‘일회성 특산품’에서 ‘영구성 부동산’으로, ② 기부금의 성격을 ‘소멸’이 아닌 ‘소유(참여)’로, ③ 지역과의 관계를 ‘일회성’에서 ‘지속적 관계(환류)’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향사랑기부자는 현재 세액공제와 일회성 답례품을 받으나, 고향사랑e음에서 H-REST를 선택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부동산의 지분소유권과 유사한 토큰증권을 받는다. ◦ H-REST는 답례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나, 투자한 부동산(구매 토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특산물 등으로 지속해서 배당(리워드, 비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H -REST는 개발·기획, 자금 조달, 매입·투자, 설계·시공, 임대·관리, 리워드 제공, 매각 등 부동산 가치 사슬에 따라 지자체(공공), 자산·임대 운용자, 부동산 소유자, 제3섹터 등이 역할을 분담한다. ◦ 예를 들어 지자체는 H-REST 상품의 기획·선정, 고향사랑e음 등록 등을 지원, 민간 자산운용자는 개발·기획 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 현재 토큰증권은 유가증권 토큰증권은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답례품으로 허용하지 못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토큰증권을 답례품으로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 ② 유사 토큰증권인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조직)는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조직이자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미리 결정된 규칙대로 활동하게 되어 있음. 이때 블록체인의 역할은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를 구현하고, 토큰을 발행하는 것임.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DAO 형태는 토큰 소유자, 즉 고향사랑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취득한 토큰으로 비금전 혜택을 받으며, 이것은 부동산 지분소유권 토큰증권과 달리 DAO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일본은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로 NFT를 제공 중이며, 디지털 주민 자격을 부여하여 DAO로 진화 중이고, 우리나라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하여, 관광 할인 혜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 H-REST는 경제 모델에서 공공의 이익 모델인 국민신탁운동에도 확장, 활용할 수 있다. ◦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과 함께 그 주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반 플랫폼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9-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1호 □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계획이 많으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지역 및 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됨에 따라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등 28개 계획이 평가 대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명한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1호“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현황과 지난성과를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을통해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관련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의 질적 제고를 도모 ◦ 그러나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23개 계획이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평가대상 확대 및 국토계획 간 연계 강화 필요 □ 연구진은 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대상 계획이 꾸준히 수립되고 있는지, 근거 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같은 평가의 법적근거에 변화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평가대상 계획 추가 시스템 마련)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이 평가대상으로적합한지 검토하고 추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모든 평가대상 계획이 국토계획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평가대상 계획 확대 시 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 (절차 간소화 및 대상 확대) 전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평가 절차 간소화 및 평가대상 계획 확대
등록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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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div id="tab_wrap_c" > <ul class="tab_c"> <li><a href="#tab_c1"><p class="num">제1장</p><p class="title">총칙</p></a></li> <li><a href="#tab_c2"><p class="num">제2장</p><p class="title">공정한 직무수행</p></a></li> <li><a href="#tab_c3"><p class="num">제3장</p><p class="title">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p></a></li> <li><a href="#tab_c4"><p class="num">제4장</p><p class="title">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p></a></li> <li><a href="#tab_c5"><p class="num">제5장</p><p class="title">위반 시의 조치 등</p></a></li> <li><a href="#tab_c6"><p class="num">제6장</p><p class="title">보칙</p></a></li> <li><a href="#tab_c7"><p class="title">부칙</p></a></li> </ul> <div class="tab_contents_c " id="tab_c1"> <h3 class="title1">제1장 총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조(목적)</p></div> <div class="cont_box"> <p>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조(정의)</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다.</span>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라.</span>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마.</span>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바.</span>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사.</span>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라.</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3.</span>“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li> <li> <span class="num">다.</span>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조(적용범위)</p></div> <div class="cont_box"> <p>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2"> <h3 class="title1">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span>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span>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div class="white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7.</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li> <li> <span class="num">3.</span> 직무 재배정 </li> <li> <span class="num">4.</span> 전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2</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 친족의 참여를 기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가능성, 전문성, 당위성,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4촌 이내 친족에게 자문, 심의, 강의, 토론, 원고작성, 번역, 통역 등을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고(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의 친족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4촌 이내의 친족이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결재는 1건당 지급하는 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9.3.>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50만원 이하: 본부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2.</span>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본부장 및 부원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3.</span> 100만원 초과: 본부장, 부원장 및 원장 결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과 관련하여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로 활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대하여 신고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사실장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결재가 종료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관리한다. <신설 2021.9.3.>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li> <li> <span class="num">2.</span>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li> <li> <span class="num">3.</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7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4.</span>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5.</span>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8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9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0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업무: 민원, 인ㆍ허가 등, 수사, 감사 등, 재결, 결정 등, 징집, 소집 등, 계약,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기타 </li> <li> <span class="num">2.</span> 접촉유형: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 기타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1조(특혜의 배제)</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3"> <h3 class="title1">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6.</span>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7.</span>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8.</span>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9.</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국토·도시·주택토지·국토인프라·국토정보 등 주요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참여업무 </li> <li> <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 관련업무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0조</p></div> <div class="cont_box"> <p><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9.9.></p>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국토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국토연구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국토연구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2.</span>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3.</span>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7.</span>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li> <li> <span class="num">8.</span>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li> <li> <span class="num">2.</span>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청렴계약 및 체계절차)</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2.</span>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3.</span>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계약서를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2(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3(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에 감사실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원장 및 공개경쟁채용전형 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사실장은 제1항의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5.>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4"> <h3 class="title1">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2.</span>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ul>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5"> <h3 class="title1">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2조(징계)</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3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3.</span>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li> <li> <span class="num" >2.</span>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li> <li> <span class="num" >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6"> <h3 class="title1">제6장 보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4조(교육)</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2.</span>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3.</span>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6조(준수 여부 점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7조(포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7"> <h3 class="title1">부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일: 2022.2.3.)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연구센터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id="tab_wrap_b"> <ul class="tab_b"> <li><a href="#tab_b1" class=""><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센터</p></a></li> <li><a href="#tab_b2"><p class="title">산업입지연구센터</p> </a></li> </ul>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1">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국토계획평가센터는</h3> <p class="t1 mb40">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 업무</h3> <ul class="box_style2 mb40"> <li><p><span class="num">첫째</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둘째</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셋째</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넷째</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다섯째</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3</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4</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5</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 <h3 class="title1">도입배경 및 개념</h3> <div class="contstyle1">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도입배경</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개념</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대상</h3> <p class="t1" style="font-weight: 600;">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span style="color:#0373A5">¹</span> 국토계획</p> <div class="table_wrap mb10 "> <table> <caption>자평가 대상</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대상계획</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5" scope="row"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th> <td>도종합계획</td> </tr> <tr> <td>수도권정비계획</td> </tr> <tr> <td>광역도시계획</td> </tr> <tr> <td>도시·군기본계획</td> </tr> <tr> <td>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td> </tr> <tr> <th rowspan="11" scope="row" >기간시설계획 (11개)</th> <td>국가기간교통망계획</td> </tr> <tr> <td>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td> </tr> <tr> <td>국가도로망종합계획</td> </tr> <tr> <td>국가철도망구축계획</td> </tr> <tr> <td>항만기본계획</td> </tr> <tr> <td>마리나항만 기본계획</td> </tr> <tr> <td>항공정책기본계획</td> </tr> <tr> <td>공항개발 종합계획</td> </tr> <tr> <td>국가물류기본계획</td> </tr> <tr> <td>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td> </tr> <tr> <td>댐건설장기계획</td> </tr> <tr> <th rowspan="12" scope="row" >부문별계획 (12개)</th> <td>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td> </tr> <tr> <td>농어촌정비종합계획</td> </tr> <tr> <td>산촌진흥기본계획</td> </tr> <tr> <td>수자원장기종합계획</td> </tr> <tr> <td>지하수관리기본계획</td> </tr> <tr> <td>산림기본계획</td> </tr> <tr> <td>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td> </tr> <tr> <td>연안통합관리계획</td> </tr> <tr> <td>연안정비기본계획</td> </tr> <tr> <td>해양환경종합계획</td> </tr> <tr> <td>관광개발기본계획</td> </tr> <tr> <td>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td> </tr> </tbody> </table> </div> <ul class="annotation"> <li><p><span class="num">1</span>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p></li> </ul> <h3 class="title1">평가 절차</h3> <div class="scroll_wrap"> <div class="evaluation_procedures"> <div class="group group1"> <p class="title">계획수립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착수</p></div> <div class="box box4"><p>계획안 작성</p></div> <div class="box box5"><p>계획안 승인과정<br/>(관계기관 협의 등)</p></div> <div class="box box6"><p>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2"> <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p></div> <div class="box box2"><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심의</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p></div> <div class="box box1"><p>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p></div> <div class="box box2"><p>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3"> <p class="title">수행주체</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계획수립권자 ,<br/>국토계획평가협의회, <br/>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3"><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교통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환경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 box2><p>국토교통부, 환경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계획수립권자</p></div> </div>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기준</h3> <ul class="box_style type2"> <li><p><span class="num">1</span> 균형적 국토발전</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의 경쟁력 강화</p></li> <li><p><span class="num">3</span> 환경친화적 국토관리</p></li> <li><p><span class="num">4</span> 계획의 적정성</p></li> </ul> <h3 class="title1">평가 방법</h3> <div class="contstyle1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평가기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li> <li>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요청서 작성방식</p></div> <div class="cont_box"> <p>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제도 관련 문의</h3> <ul class="bul2 mb40">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span> : 044-201-4730</li>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계획평가센터</span>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li> </ul> <h3 class="title1">추진사항</h3> <p class="t1">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p> <h4 class="title2">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h4>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10 narrow"> <table> <caption>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caption> <colgroup> <col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2년</th> <th scope="col">2013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 scope="col">2016년</th> <th scope="col">2017년</th> <th scope="col">2018년</th> <th scope="col">2019년</th> <th scope="col">2020년</th> <th scope="col">2021년</th> <th scope="col">합계</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 >검토 건수</th> <td>4</td> <td>13</td> <td>5</td> <td>11</td> <td>33</td> <td>16</td> <td>10</td> <td>13</td> <td>19</td> <td>33</td> <td>157</td> </tr> </tbody> </table> </div> <p class="t2 mb40">※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br/>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dash1 year_type">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li>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span></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li> <li><span class="year">2017</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7</span>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9</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li> <li><span class="year">2020</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li> <li><span class="year">2021</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li> </ul>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b" id="tab_b2">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산업입지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40">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br/>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산업입지 정책 연구</p></li> <li><p><span class="num">2</span>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p></li> <li><p><span class="num">3</span>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p></li> <li><p><span class="num">4</span>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p></li> <li><p><span class="num">5</span>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p></li> <li><p><span class="num">6</span>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p></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