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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7호 발간 □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초연결성 확대 등 대전환기를 맞아 과거의 물리적 확장 중심 대규모 개발 방식은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홍사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6호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 택지개발은 2000년대에 인구·경제효과가 뚜렷했으나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산업단지는 직접적 고용 창출보다 인적 자본 유입에 의한 매개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남 □ 공간적 파급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의 인구·고용증가 효과는 사업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집중되며, 5km를 벗어나면 효과가 급격히 사라지는 국지적 특성을 보임 □ 홍사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다음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택지개발) 신규 택지 중심의 외연 확장에서 구도심 정비 및 재생, 토지은행 활용 등을 통한 ‘도심순환형 개발체계’로 전환하며, 신규 개발과정에서 ‘수요 적합성 평가’ 등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과잉 개발을 관리 ◦ (산단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집적형과 소규모·유연형·복합형을 동시에 추진하는 ‘2-track’ 전략을 구축하고 특히, 도시 내 유휴부지, 유휴건축물 등 유휴자산 및 공간을 임대형 산단 등 ‘신속 산업용도 전환’ 수단으로 도입 ◦ (광역교통) 연계형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등 교통-개발의 ‘패키지 예비타당성·원스톱 동시심사·단일책임체계’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활용 ◦ (‘5극 3특’ 연계) 초광역권별 산업·정주·교통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
등록일 2026-04-08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4월 첫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잠재운 개발 정책 1기 신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첨단교통기술 발전과 국토 변화」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시리즈 5. 첨단교통기술 발전과 국토 변화를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공유교통서비스, 빅데이터, 첨단고속도로, 고속철도, 도심항공교통(UAM), 원격활동... 첨단교통기술의 발달은 우리 일상생활과 국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책은 교통과 국토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쉽게 쓰인 입문 교양서입니다. 첨단교통기술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과 국토 전반에 걸쳐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국토정책 Brief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기획하여 2023년말 실시 국토정책 4개 분야 주택·부동산정책 4개 분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2천명 대상으로 수행 기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과 지방소멸현상 가속화를 전망 평균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 비중이 높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 비중이 증가 자가 선호 비율이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도 내 집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가장 높음 거주지 선택의 중요 요소는 편리성(67.6%)>입지(60.0%) > 경제성(50.3%) 순서로 조사 조만석 연구위원, 김지혜 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No.960 전문 보기→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의 기간 동안 고속철도가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에 관하여 모색 실증분석 결과,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현재 국민이 누리는 접근성 개선의 잠재적 순효과는 0.7 시간(약 2조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정차도시의 인구 및 사업체 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고속철도 정차도시 사례연구를 통해 고속철도역 위치에 따른 지역 내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가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도심형, 도심외곽형, 도심밖읍·면형)에 따라 다르게 관측 향후 고속철도의 효과가 지역 차원에서 더 큰 효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속철도역 위치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등 고속철도역을 매개로 한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유현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정동호 부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No.959 전문 보기→ 주요행사 국토연구원-주택도시보증공사업무협약체결 일시 : 2024. 3. 25.(), 13:0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월 25일(월) 상호정보교류강화와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분야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부동산금융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호협력을 통해 기관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부동산금융분야의 선도적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4.11]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4-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3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배경과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세입자가 경험하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불법 증축’,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수 양산되며, 이는 임대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 참고) ◦ (임대수익 증대 목적) 건축규제를 회피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대수를 줄이는 불법 기법이 건물 소유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 (단속 및 조치 실효성 낮음) 단속률이 낮고, 이행강제금이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불법건축물 조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 부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제약이 없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외 주요국에서는 거주적합성 유지를 임대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임대용으로 저층주거지에서 거주지를 탐색하는 임차가구의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을 임대하게 되어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 ◦ (위반건축물 주거용 임대의 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이미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함 ◦ (위반건축물을 통한 수익 추정) 위반건축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총 임대수익은 연간 7,063억 원에 달하며, 해당 호수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도 연간 1,468억 원에 달함 ◦ (세입자 취약성)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 해결과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참고)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