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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218)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전주권개발기본구상
국토연 80-11
저자 박수영,유영휘,김영모,이희창,전경구,최영국,윤혜철,김경환,황성수,허일도,김민보,이경희
발행일 1980-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9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대학 기본재산
통권495호 (2023. 1)
저자 김민지
발행일 2023-0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1043호] 디지털전환 시대의 기반,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 방안
등록일 2025-12-23
발간물 > 단행본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 3권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저자 제5차국토종합계획 연구단
발행일 2019-07-0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세미나
저자 진영환, 권영섭, 박경현
연구원소식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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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2. 추진목적 ○ 우리 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금(법인카드 포함)관리 및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함 3. 약정기간 ○ 계약기간 : 약정일로부터 4년 ○ 데이터 연동관련 시스템 완비 후 서비스(협약) 개시 - 협약대상자 선정 통보 후 최대 3개월 이내 시스템 완비 4. 연구원 현황 ○ 일반현황 - 기관형태 : 기타공공기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 재직인원 : 344명 (2026.6.1. 기준) - 홈페이지 : http : // www.krihs.re.kr ※ 기관 상세 정보는 연구원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참고 ○ 자금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예 산 47,263 46,696 48,503 결산 기준 연말 예금 잔액 25,721 24,248 27,974 퇴직예치금 등 포함 법인카드 사용금액 1,295 1,261 1,516 5. 입찰 참가자격 요건 ○「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 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6. 주요 업무(과업) 내용 가. 자금관리 업무 ○ 자금 집행 및 입출금 업무 - 자금 집행에 대한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 입출금 관련 서류 확인 및 보고 업무 ○ 현금성자산 자금운용 업무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등)에 대한 기준금리 및 상시 특별금리 제시 -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상시 특별금리 제시 · 상시특별금리 :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시한 추가금리를 의미하며,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 기준금리는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일치 ○ 자금집행 업무지원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 청사 내 입출금 및 통장정리 가능한 ATM 설치 - 임직원의 원활한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나. 법인카드 관리 업무 ○ 클린카드로 업종별 사용제한 가능 여부 -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준수 및 디자인 수용 여부 ○ 법인카드 발급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승인)내역 실시간 제공 시스템 여부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 법인카드 적립률 및 카드별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등에 관한 내용 - 법인카드 종류: 클린카드용, 주유용, 항공료 사용 등 용도별 제안 - 전담직원과 전용 콜센터 운용 및 기타 부가서비스(보험, 할인혜택) 제공 ○ 연회비 면제 및 SMS 전송 수수료 등 법인카드 관련 수수료 면제 ○ 기타사항(동종업계 내 제안사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특이사항 등) 다. 연구원 내부시스템과 연계관련 업무 ○ 연구원 경영관리시스템과 데이터 연동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입출금내역(가상계좌 포함) D/B연계 전송 - 전체 금융기관 예치 자금 현황을 확인 가능한 전송 기능 제공 - 법인카드 실시간 승인(취소 포함)·청구·매입 내역 D/B 연계전송 - 매일 환율정보, 전자(세금)계산서 DB연계 전송 ※ 상기 내역은 연구원 경영관리시스템과 연계 필수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타 지원 ○ 장애 발생 시 해결 방안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술 서비스 제공 라. 기관발전 및 기타 지원 ○ 기관발전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 및 한도 우대사항 제시 - 임직원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등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지원 또는 협력 방안 제시 Ⅱ. 제안 안내 1. 제안조건 ○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등의 공고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국토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연구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등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 모든 페이지는 번호를 삽입하며 PDF파일의 페이지번호와 동일하게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한다. * 제안서에 사용된 전문용어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다(단,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을 표기해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그 항목에 대하여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 제안서는 한 쪽당 최대 50줄 이내, 각 페이지에는 PDF파일 기준의 일렬번호를 부여하고, 본문 내용 분량은 최대 5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3. 제안요청 목차 및 내용 목차 소목차 주요 내용 I. 일반부문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재무구조 건전성 ○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3. 재무구조 수익성 ○ 최근 3년간 평균 ROA 비율 4.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국내외 신용평가등급 II. 자금집행 및 운용 1. 업무지원 ○ 청사 내 지점 상시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업무지원 ○ 입·출금, 해외송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 2. 예금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3. 서비스 부문 ○ 청사 내 ATM기기 설치 및 관리·운영 방안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제공 ○ 임직원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4. 시스템 인프라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 역량 -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구축 및 실시간 연계 계획의 구체성 -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의 실시간 제공 및 정산 편의성 - 자금집행 및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 지원 III. 법인카드 관리 1. 클린카드 기능 ○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디자인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제한업종 사용 원천차단 기능 2. 서비스 부문 ○ 연회비 면제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모니터링 기능 ○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용 3. 부가서비스 부문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 국내외 출장시 보험서비스 각종 할인, 기타부가서비스 IV. 기관 및 기타 지원 1. 기관 지원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2.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등 대출우대금리 제시 ○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제안사항 ○ 기타 추가적인 차별화 서비스 지원 방안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입찰공고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안서 9부 - 원본파일 USB에 저장·제출 - 제안요약서 9부 - 원본파일은 USB에 저장·제출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조세포탈 관련 확인 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방법 및 일정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계약담당자 (044-960-0136) - 제출마감일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마감시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단, 국토연구원에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PT 장소 및 일정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제안서 및 요약서를 바탕으로 발표회를 진행 - 제안 금융사별로 기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15분 제안 발표 후 질의응답을 15분 실시 - 제안발표는 제안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함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선정 방법 ○ 국토연구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 ○ 업체별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금융기관 중고득점을 득한 은행을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되 세부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 ○ 선정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협상 및 과업내용 등을 확정하여 계약 3. 평가 기준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의 평가를 거쳐 주거래은행을 선정 - 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4.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참조)하며,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부문에서 배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으로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한도 평가방법 I. 일반부문 (10점)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참고 자료 2. 재무구조 건전성 ○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3 정량 3. 재무구조 수익성 ○ 최근 3년간 평균 ROA 비율 2 정량 4.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2.5점)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2.5점) 5 정량 II. 자금집행 및 운용 (45점) 1. 업무지원 ○ 청사 내 지점 상시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업무지원 ○ 입·출금, 해외송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 10 정성 2. 예금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14 정량 3. 서비스 부문 ○ 청사 내 ATM기기 설치 및 관리·운영 방안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제공 ○ 임직원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10 정성 4. 시스템 인프라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 역량 -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구축 및 실시간 연계 계획의 구체성 -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의 실시간 제공 및 정산 편의성 - 자금집행 및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 지원 11 정성 III. 법인카드 관리 (25점) 1. 클린카드 기능 ○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디자인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제한업종 사용 원천차단 기능 4 정성 2. 서비스 부문 ○ 연회비 면제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모니터링 기능 ○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용 6 정성 3. 부가서비스 부문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10 정량 ○ 국내외 출장시 보험서비스 각종 할인, 기타부가서비스 5 정성 IV. 기관 및 기타 지원 (20점) 1. 기관 지원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10 정성 2.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등 대출우대금리 제시 ○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제안사항 ○ 기타 추가적인 차별화 서비스 지원 방안 10 정성 합계 100 5. 평가항목별 상세 평가표 ○ 정량평가 세부기준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배점 3점) 구 분 14% 이상 13% 이상 12% 이상 12%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5점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ROA 총자산이익률(배점 2점) 구 분 0.6% 이상 0.5% 이상 0.4% 이상 0.3% 미만 배 점 2점 1.8점 1.6점 1.4점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배점 5점) 가.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배점 : 2.5점) ◦ 피치, 무디스, S&P 3개의 국외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구 분 피치 무디스 S&P 배점 등급 AA- 이상 Aa3 이상 AA- 이상 2.5 A+, A, A- A1, A2, A3 A+, A, A- 2.4 BBB+ Baa1 BBB+ 2.3 BBB Baa2 BBB 2.2 BBB- 이하 Baa3 이하 BBB- 이하 2.1 나. 국내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배점 : 2.5점) ◦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3개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구 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이하 배점 2.5 2.4 2.3 2.2 2.1 주1)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한다. 주2)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산용등급평가만으로 전체배점(5점)을 평가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및 정기예금 우대금리 제시 평가표(각 배점 7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산식 우대금리 제안은행 중 최고금리 기준으로 평가 7 · 최고금리 제시은행 : 7점 · 그 외 은행 : (해당사 제안금리÷최고제안금리)×7 * 최종적용금리=기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은행 제안 우대금리 ** 우대금리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해당사 제시금리: 0.46%, 최고제안금리: 0.51%인 경우 평가점수는 (0.46/0.51)×7=6.31점 ※ 제안업체별 최고 제안금리가 동일한 경우 모두 만점(배점한도) 부여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평가표(배점 10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산식 포인트 적립률 제안은행 중 최고비율 기준으로 평가 10 ·최고비율 제시은행 : 10점 ·그 외 은행 : (해당사 제안비율÷최고제안비율)×10 * 제안비율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해당사 제안비율: 0.47%, 최고제안비율: 0.5%인 경우 평가점수는 (0.47/0.5)×10=9.4점 ○ 정성평가 세부기준 - 평가지표별로 5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비율에 배점한도를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 등급 S A B C D 기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율 100% 90% 80% 70% 60% 6. 선정결과 공표 및 통보 ○ 주거래은행 선정결과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표 및 선정 금융기관(본점)에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문의처 ○ (입찰 관련) 총무관리팀 계약담당자 (☎ 044-960-0136) ○ (과업 관련) 재무정보팀 과업담당자 (☎ 044-960-0461)
등록일 2026-07-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진단·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니터링 기반 마련
“인구감소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진단·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니터링 기반 마련”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9호 발간 □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나, 실제 생활권이 콤팩트-네트워크한 공간구조로 형성·변화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부족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9호 “인구감소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진단·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니터링 기반 마련”을 통해 공간구조 목표 시나리오에 따라 경계가 다른 2040년 장래 지역생활권을 도출하였다. □ 황명화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조성(국정과제 54), 균형성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광역화(국정과제 49)에 본 연구의 모형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 국정과제 추진 강화 ◦ 광역계획, 도시계획 등을 수립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여 상·하위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고, 콤팩트-네트워크 개념에 부합하는 생활권을 설정하여 이후의 공간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계획으로 환류하는 Plan-Do-Check-Act(PDCA)의 선순환체계 구축 ◦ 인구감소정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투자(사업발굴, 기금배분 등)의 기본 공간단위를 ‘시·군’에서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단위공간을 본 연구의 모형으로 파악
등록일 2026-06-3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6년도 제1차 정책연구기획TF
2026년도 제1차 정책연구기획TF 일 시 ㅣ 2026.5.28.(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5월 28일(목),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6년도 제1차 정책연구기획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 지원과 국가·사회적 현안 대응을 위한 2027년도 기본과제 발굴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국토연구원 기본연구과제 발굴 개요’ 발표와 각 연구본부의 주요 제안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기본과제 발굴 방안에 대한 자문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2027년도 기본연구과제 기획에 반영하고, 국가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일 2026-06-15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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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title1">2024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br/>선제적 정책연구 수행</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r/>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현안 해결형 도시 관리전략 연구</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 <br/>경영혁신 추진</p> </div> <div class="part2"> <ul> <li> <div class="info"> <span>1</span> <p>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2</span> <p>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p>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1.png" alt="" />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연구</li>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li> <li>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역량 강화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2.png" alt="" />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맞춤형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 연구 수행</li> <li>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연구 수행</li> <li>미래 토지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지 비축·활용 지원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3.png" alt="" />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p> <ul class="bul2"> <li>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li> <li>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연구</li> <li>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 정책방안 연구</li> <li>수자원·하천의 보전 활용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4.png" alt="" />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li> <li>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수행</li> <li>소통과 화합, 협력하는 연구기반 강화 모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5.png" alt="" />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건설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p>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li> <li>공공 및 민간 투자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li> <li>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6.png" alt="" />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디지털화 연구</p> <ul class="bul2"> <li>스마트·디지털 인프라 연구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li> <li>국가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획 연구</li> <li>교통정보,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 수행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7.png" alt="" />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선도</p> <ul class="bul2"> <li>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li> <li>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li> <li>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8.png" alt="" />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도시 부문 국제개발협력 브랜드 확립 </p> <ul class="bul2"> <li>국제협력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li> <li>한국 국토·도시부문 발전 경험의 브랜드화</li> <li>국제협력 활동 성과의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9.png" alt="" />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기반 구축</p> <ul class="bul2"> <li>지방분권형·공간연계형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li> <li>균형발전이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관계 형성</li> <li>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공감대 및 지식 확산 지원</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0.png" alt="" /> <span class="num">10</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p> <ul class="bul2"> <li>한반도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1.png" alt="" /> <span class="num">1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p>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 본질(핵심)에 충실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연구</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1.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li> <li>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6.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선정절차</h3> <div class="group_c2 mb50">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방향 설정</p> <ul class="bul2"> <li>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li> <li>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p> <ul class="bul2"> <li>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li> <li>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제안서 평가</p> <ul class="bul2"> <li>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사업 선정</p> <ul class="bul2"> <li>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방향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 </div> <div class="box"> <p class="">경영목표</p> </div> <div class="box"> <p class="">대내외 환경분석</p> </div> <div class="box"> <p class="">연구수요조사</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 />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 <p class="">연구분야별<br />핵심키워드 도출</p> </div> <div class="box type3"> <p class="">중점 연구과제 기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em>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em><br />(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 />[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 [연구운영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 />(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연구회 <br />기획평가위원회</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2024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br />(이사회 승인)</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div id="tab_wrap_c" > <ul class="tab_c"> <li><a href="#tab_c1"><p class="num">제1장</p><p class="title">총칙</p></a></li> <li><a href="#tab_c2"><p class="num">제2장</p><p class="title">공정한 직무수행</p></a></li> <li><a href="#tab_c3"><p class="num">제3장</p><p class="title">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p></a></li> <li><a href="#tab_c4"><p class="num">제4장</p><p class="title">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p></a></li> <li><a href="#tab_c5"><p class="num">제5장</p><p class="title">위반 시의 조치 등</p></a></li> <li><a href="#tab_c6"><p class="num">제6장</p><p class="title">보칙</p></a></li> <li><a href="#tab_c7"><p class="title">부칙</p></a></li> </ul> <div class="tab_contents_c " id="tab_c1"> <h3 class="title1">제1장 총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조(목적)</p></div> <div class="cont_box"> <p>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조(정의)</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다.</span>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라.</span>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마.</span>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바.</span>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사.</span>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라.</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3.</span>“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li> <li> <span class="num">다.</span>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조(적용범위)</p></div> <div class="cont_box"> <p>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2"> <h3 class="title1">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span>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span>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div class="white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7.</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li> <li> <span class="num">3.</span> 직무 재배정 </li> <li> <span class="num">4.</span> 전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2</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 친족의 참여를 기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가능성, 전문성, 당위성,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4촌 이내 친족에게 자문, 심의, 강의, 토론, 원고작성, 번역, 통역 등을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고(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의 친족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4촌 이내의 친족이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결재는 1건당 지급하는 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9.3.>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50만원 이하: 본부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2.</span>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본부장 및 부원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3.</span> 100만원 초과: 본부장, 부원장 및 원장 결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과 관련하여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로 활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대하여 신고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사실장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결재가 종료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관리한다. <신설 2021.9.3.>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li> <li> <span class="num">2.</span>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li> <li> <span class="num">3.</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7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4.</span>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5.</span>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8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9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0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업무: 민원, 인ㆍ허가 등, 수사, 감사 등, 재결, 결정 등, 징집, 소집 등, 계약,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기타 </li> <li> <span class="num">2.</span> 접촉유형: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 기타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1조(특혜의 배제)</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3"> <h3 class="title1">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6.</span>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7.</span>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8.</span>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9.</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국토·도시·주택토지·국토인프라·국토정보 등 주요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참여업무 </li> <li> <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 관련업무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0조</p></div> <div class="cont_box"> <p><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9.9.></p>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국토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국토연구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국토연구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2.</span>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3.</span>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7.</span>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li> <li> <span class="num">8.</span>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li> <li> <span class="num">2.</span>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청렴계약 및 체계절차)</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2.</span>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3.</span>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계약서를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2(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3(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에 감사실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원장 및 공개경쟁채용전형 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사실장은 제1항의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5.>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4"> <h3 class="title1">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2.</span>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ul>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5"> <h3 class="title1">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2조(징계)</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3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3.</span>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li> <li> <span class="num" >2.</span>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li> <li> <span class="num" >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6"> <h3 class="title1">제6장 보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4조(교육)</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2.</span>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3.</span>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6조(준수 여부 점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7조(포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7"> <h3 class="title1">부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일: 2022.2.3.)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div class="rights_wrap"> <div> <h3>국토연구원<br/><b>인권경영헌장</b></h3> <p class="txt_left">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br/> <br/> 이를 위해 우리는 <strong>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strong>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p> <ul>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span></li>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span></li>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span></li>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span></li>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span></li>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span></li>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span></li>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span></li>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span></li>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span></li>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span></li>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span></li> <li><strong>하나</strong><span>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span></li> </ul>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