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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마루뜰어린이집 원아모집 공고

  • 작성일2021-02-18
  • 조회수11,770

2021년도 마루뜰어린이집 원아모집공고

 

국토연구원 마루뜰어린이집2021년 원아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원아모집 안내

.  개원예정일 : 41

.  대 상 : 세종시 주민

.  입소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223() 9~ 226() 오후 18:00까지

- 접수기간 외에는 입소 신청을 받지 않으며 제출하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입소신청서 작성 후 마루뜰어린이집 메일 ( maruddle21@naver.com )로 송부

- 입소신청서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원아모집 공고 글 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어린이집 메일로만 접수가 가능, 방문 및 우편 접수 등으로 입소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 문 의 : 박은화 (담당자 : 044-998-5320)

.  기타안내

-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 서류는 입소확정 기간에 어린이집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 확정은 입소 우선순위의 기준에 따라 확정됩니다.

- 동순위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메일 접수 선착순으로 입소 확정 됩니다.

- 입소신청서 오기입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기입시 입소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모집 인원

구분

연령기준

모집인원

0

2020. 01. 01 ~ 2020. 12. 31

0

1

2019. 01. 01 ~ 2019. 12. 31

0

2

2018. 01. 01 ~ 2018. 12. 31

0

3

2017. 01. 01 ~ 2017. 12. 31

10

4

2016. 01. 01 ~ 2016. 12. 31

10

5

2015. 01. 01 ~ 2015. 12. 31

 

4. 입소 확정 및 발표

- 입소 확정 발표일 : 202133() 오전 10

- 입소 확정자에게 문자발송 됩니다.

- 학부모는 확정문자를 받은 후 35() 오후 18시까지 원에 입소 또는 미입소 의사를 전달합니다.

 

5. 입소 구비서류

. 증빙 및 구비 서류는 기한 내까지 제출해 주셔야 입소가 확정됩니다.

- 접수기간 외에는 입소 신청을 받지 않으며 제출하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소 구비 서류는 원본을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기한 : 입소확정 안내 후 7일 이내 ( 2021310일 수 오후 18시까지 )

- 제출방법 : 마루뜰어린이집 원장실 ( 매일 오전 9~ 오후 6시까지 )


6. 입소 우선순위

.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법 제28, 시행령 제 21조의 4, 시행규칙 제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이하)

4)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3),

순직자(51416), 상이자(46121517)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녀

9)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생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10)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11) 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1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1)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2) 가정위탁 보호하동 및 입양된 영유아

3)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3순위

1)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기준

 

.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2순위)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아동에 한함


.  입소구비서류

- 기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번호 공개) 1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 입소우선순위증빙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18

마 루 뜰 어 린 이 집 원 장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도 국토연구원 마루뜰 어린이집 원아모집공고-세종시민.pdf (0Byte / 다운로드 17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첨부1]입소대기신청서.hwp (0Byte / 다운로드 69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첨부2]입소우선순위제출서류.hwp (0Byte / 다운로드 85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