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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 전문가 특강 개최

  • 등록일2018-02-13
  • 조회수12467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 전문가 특강 개최

 

주제 :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
일시 : 2018년 2월 12일(월)
장소 : 국토연구원 5층 회의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지난 2월 12일(월) 국토연구원 5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김용창 교수가 현재의 도시공간의 생산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용창 교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도시공간의 생산방식을 설명하면서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신자유주의 도시화 단계의 대표적인 도시지역 변화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김 교수는 미국의 도시재생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서 공적편익의 개념적 변화과정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회생, 일자리 창출 등 공적 편익으로 간주되는 많은 사례들이 자칫 사익을 위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공용수용(eminent domain) 방식에서 넓은 의미의 공익 개념이 지니는 폭력성을 강조하였다.


 도시재생의 전면화를 도시공간에 대한 자본의 포섭으로 읽고 이를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품화 방식으로서 해석한 김용창 교수는 도시 인클로저 개념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시장경쟁과 성장 이데올로기를 통해 공유자원을 탈취하는 과정이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따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효과를 설명하려 하였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을 도시 인클로저의 대표적인 형태로 간주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생존공간의 내몰림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할 대안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교수는 본질적인 대안으로서 도시적 삶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평성을 중심의제로 삼는 ‘공평성장 (equitable growth)’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김명수 도시연구본부장,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연구위원, 최명식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 전문가 특강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