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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

  • 저자 이우민 
  • 보고서 번호WP 19-28
  • 발행일2020-09-15
  • 조회수13427


 워킹페이퍼 WP19-28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

- 14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대상으로 -

이우민 연구원

  


■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발표되면서 ‘선계획-후해제’ 원칙 아래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제한적 허용한 이후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 훼손 문제가 대두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개발이익 측정과 환수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적정성 기준은 부족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된 14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을 파악하고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의 규모와 발생 시기를 추정함



■ 14개 분석 대상지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종합한 결과 해제~준공까지 32.5% 상승하였으며 해당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20.2% 높게 상승하였고, 해제 전·후와 준공 이후에 평균지가가 상승세임


 ㅇ 14개 분석 대상지 주변(1.5㎞) 개발제한구역의 평균 지가변동률도 해제~준공까지 26.4% 상승하였으며 해당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14.1% 상승했음

 ㅇ 14개 분석대상지 중 비수도권의 평균 지가변동률(해제~준공)은 수도권보다 28.4% 높게 상승하였으며, 산업용지의 평균 지가변동률(해제~준공)은 주거용지보다 17.7% 높게 상승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해제고시 이후 사업의 진행단계(실시계획 인가, 착공, 준공 등)에서도 개발이익 측정 및 공공기여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발이익 추정 시 개별사업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특성, 사업유형별 특성과 주변 미해제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WP 19-28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pdf (0Byte / 다운로드:13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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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