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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지역의 협력과제

  • 저자 강민조 
  • 권호7호
  • 발행일2019-06-24
  • 조회수11092


 국토이슈리포트 (2019.06.24)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지역의 협력과제



강민조 책임연구원 



|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2019년 6월 12일)에서 남북 접경지역 문제해결과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남북 접경위원회’ 설치를 북측에 제안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평화’ 구상에서 남북 주민들 간 구조적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제안

    - 동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73년 동서독의 관계 중앙부처와 서독의 접경 4개주 대표로 구성된 ‘접경위원회’를 설치

동서독은 ‘접경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유하천 보호와 수자원 분야 협력, 동서독 간(도로· 철도·수로 등)의 교통·산업·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수행

   (공유하천) 동독에서 서독으로 흐르는 엘베강(Elbe) 등의 공유하천이 오염되자 이 문제를 계기로 수자원·에너지 분야, 자연재해 방지 등을 협의

    - (교통·산업 분야)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공동 개발·이용에 관심을 두고 동서독 주민이 왕래할 수 있는 통과지점을 설치하는 등 도로·철도·수로 등의 교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 (생태 네트워크) 30여 년간 이용이 제한된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 독일어로 ‘그린벨트’란 말로 비무장화된 동서독 국경)는 지속적·안정적인 생태 네트워크 보전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정책의 수행결과로 독일의 대표적 환경협력 모범사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 보유

■ 독일의 ‘접경위원회’ 협력사례를 통해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 달성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남북 접경위원회’ 추진 필요

    -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남북 접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의 보전·개발·관리의 기본방향 제시 필요

    - 환경 분야 협력으로 인해 남측이 북측보다 이득이 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면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북측에 제공하는 방안 고려

    - 접경지역 내 차등적 지원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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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