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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
  • 저자이치주 부연구위원
  • 게시일2021-12-06
  • 조회수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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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2021)
    • 나라별 건설생산성 분석 및 기술개발방향(2020)
    •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DfS와 BIM의 적용방안(2020)
    •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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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불공정거래는 건설산업의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 누수에 따른 부실시공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치주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에서는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치주:
건설공사는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뤄지므로, 참여자 간의 불공정거래 방지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법재하도급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제도와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조사하여,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치주:
선행연구에서도 원도급자가 인식하고 있는 발주자의 공정성 수준과 하도급자가 인식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공정성 수준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도급자 혹은 하도급자 중 한쪽의 관점에서만 분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을 분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치주:
건설산업과 타 산업과의 차이를 학교에서 배웠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차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제도를 조사하여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를 공정성 평가요인으로 도출했지만,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서 ‘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및 재시공 요구 금지’가 건설산업에 더욱 적합한 단어라는 것을 알았다. 건설산업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타 산업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예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치주:
건설산업 실무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현황을 연구에 담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자료가 부족하여 정량적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며,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의 상호협력적 관점에서 공정성 수준을 분석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수행해보고 싶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치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양한 산업의 공공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산업 내 활용이 어렵다. 건설산업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건설 생산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2012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경영, 경제성 분석, 건설IT&BIM, 친환경건축 등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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