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20822213812256.jpg

국가위기지역 설정, 필요성과 정책 도입방안

국가위기지역 설정, 필요성과 정책 도입방안

 

서연미 연구위원, 김은란 연구위원, 민성희 연구위원, 조은주 연구원, 강민규 서울시립대 조교수



1>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낙후지역은 소멸할 위기에 처하고,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도시들은 쇠퇴할 위기에 처하는 이중의 지역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2>인구감소, 산업쇠퇴 및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부처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균형발전정책은 위기지역 또는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책적 개념·정책수단 결여 등 위기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미비


3> 국가위기지역은 인구 자연감소·유출, 사업체 이전·폐업, 실업 등에 따라 인구감소, 산업쇠퇴, 일자리 축소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국가 및 광역적 수준에서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치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4> 국가위기지역은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가 동반되는 지역,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지역, 산업 및 고용위기가 심각하면서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지역 등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


정책방안

 

 ① 국가위기지역을 통해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성장촉진지역 개념을 국가위기지역으로 변경하여 확대 적용하거나, 성장촉진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개념을 통합하여 국가위기지역 설정


③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가 동반되는 국가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증대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투입


 ④ 국가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국가위기지역 지원계정 신설, 가칭 ‘지역회생협약’ 등 거버넌스 구축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15호.pdf (0Byte / 다운로드:287)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