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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박소영 연구위원, 정소양 부연구위원, 홍나은 연구원



1>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하 도시재생기금)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융자 등 금융 지원 실시

2>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에 예산안이 약 9,8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중앙 직영방식의 경직적 운영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


3> 일본은 보조금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경험하여 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지역금융기관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펀드 운영, 미국은 CDFI 펀드를 조성하여 전국의 지역개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역맞춤형으로 금융 지원


정책방안

 

 ① (기본방향) 2단계 도시재생 뉴딜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인프라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활성화로 확장시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② (운영체계) 중앙 주도형의 방식에서 광역지자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지역금융기관 등 전문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주체 또는 사업을 발굴, 교육, 육성 및 지원


 ③ (재원조달 및 지원방식) 국가와 지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신협·새마을금고·지역은행 등 지역금융기관, 민간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분야 공동 재원 마련 모색

     - 사회적 가치에 따른 지원조건 차등화 및 사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공간범위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금상품 제공, 정보의 사전 공개 등 투명성 강화


 ④ (시범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도시계정 신설, 광역지자체 사회적 경제기금 연계 등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금융자원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13호.pdf (0Byte / 다운로드:29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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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