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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쇠퇴현황 및 원인 진단과 재생정책의 추진방향

관광지 쇠퇴현황 및 원인 진단과 재생정책의 추진방향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안소현 부연구위원, 유현아 부연구위원



1> 관광지는 1963년 제도 도입과 1969년 최초지정 이후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을 시작, 지정 후 20년이 지난 관광지가 전국 관광지 228개소 중 약 70%인 159개소에 이르면서 관광지 노후·유휴화 문제가 꾸준히 지적


2> 전국에서 지정된 관광지 중 조성사업이 완료된 관광지와 일부 시설 완료 후 운영 중인 관광지 188개소 중 관광객 수 집계가 되지 않는 17개소를 제외한 171개소를 대상으로 쇠퇴여부를 분석한 결과, 약 50%인 85개소 관광지의 관광객 수가 감소 중으로 분석


3> 관광객 수 증감률(직접지표)과 관광 및 지역여건 점수(간접지표)를 종합한 결과, 관광객 수가 심각하게 감소 중인 쇠퇴심화단계 관광지 39개소 중 관광 및 지역여건 모두 양호하지 못한 지자체 내에 입지해 있는 관광지는 모두 17개소가 도출



정책방안

 

 ① (관광지 재생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념에서부터 대상과 방법,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장치 마련으로 국가의 대표 재생정책의 하나로 정착


 ② (관광지 쇠퇴진단지표 개발 및 적용) 정책 추진 시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우선 관광지 쇠퇴진단지표 개발 및 적용


 ③ (지역주도형 쇠퇴관광지 재생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관광지 재생을 위해서는 지자체·주민·상인·전문가 등이 계획수립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가는 지원 역할 수행


 ④ (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 국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관광지 재생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⑤ (지역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관광트렌드 및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 제고와 내·외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므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이들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 및 유기적 연결시스템 구축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11호.pdf (0Byte / 다운로드:29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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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