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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접근성 격차를 고려한 공유 모빌리티 확대방안

  • 저자 김광호 
  • 권호791
  • 발행일2020-11-23
  • 조회수4081

교통 접근성 격차를 고려한 공유 모빌리티 확대방안

 

김광호 부연구위원


1> 지방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읍·면과 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가 다수 존재하며 같은 생활권이라도 읍·면은 동지역에 비해 도보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2> 수도권 외곽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령층 통행자 중에 읍·면을 출발하는 통행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3> 복지택시 등의 수요응답형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이하 DRT)*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 중 일부에만 제공되며 카셰어링 등의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유 모빌리티’(이하 플랫폼 서비스)도 동지역에 편중됨

     * DRT: 승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차량운행의 경로나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 서비스

    

4>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DRT 서비스의 탄력적인 운영’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영국과 호주에서는 DRT 운영업체의 수익성 확보를 장려하고, 일본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한정하여 또는 보조금 지원
     - 미국의 캘리포니아, 앨라배마 주 등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위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또는 보조금 지원


5> 특히 수도권 외곽에서 통행자의 출발지역, 소득수준 등에 따라 공유 모빌리티의 선호수단 및 지불의사금액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공유 모빌리티의 확대방안 모색 필요


정책방안

 

 ① (정부 지원 DRT 사업의 탄력적 운영) 복지택시, 수요응답형버스 등의 공간적 확대를 위해 참여업체의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고, 이용자의 지불의사금액을 고려하여 요금을 일정수준까지 상향 조정


 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 및 인센티브 도입)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업체의 참여 자격조건 및 의무사항을 법제화하고, 동과 읍·면을 아우르는 ‘생활권 맞춤형 서비스’를 장려

 ③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협력)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유 모빌리티 업체’와 ‘의료 및 생활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91호.pdf (0Byte / 다운로드:27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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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