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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저자 김동한 
  • 권호788
  • 발행일2020-11-02
  • 조회수396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김동한 연구위원


1> 정부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령을 발표하여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국가계획 수립시기에 맞춰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를 시도

 

2>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절차와 계획 내용 측면에서 두 계획이 상호 연계되고 보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인 통합관리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는 독립된 두 계획체계의 제도적 병합을 의미하지 않고, ‘두 계획 간의 통합성(integrity)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 참조체계와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의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협업하는 것’을 의미

- 독일의 경우에는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체계가 동일하고 내용적 틀이 유사하기 때문에 계획 간 연계가 쉬우며, 환경계획상에서 제시하는 각종 도면(예: 비오톱지도)과 연계수단(예: 자연침해조정규정)이 잘 갖춰져 있음

    

4>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양 부처의 협업, 그리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데이터 기반의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① (공통 어젠다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국가 차원의 공통 어젠다를 기반으로 도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의 지자체계획에서 국토와 환경의 통합관리 방향, 통합관리 사항의 국토계획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공통 어젠다를 설정하고 대응방안 도출

 

 ② (데이터 기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가칭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통합분석체계’ 설계와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 개발행위허가 등 국토지역도시계획에서 개발과 보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계층적 분석평가체계 마련

 ③ (법제도 개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 국토·환경계획의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강화하고, 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선, 3)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를 위한 관련 근거 마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88호.pdf (0Byte / 다운로드:27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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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