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에 대비한 도로 계획·관리에 대한 정책제언
윤서연 연구위원, 이재현 부연구위원, 김상록 부연구위원
1> 자율주행은 도로시설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연속류에서 단속류 시내구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 단, 물류 분야는 군집주행으로 비용절감 및 운송효율화 가능 시 확대 예상
2> 「도로법」은 도로종류를 건설·관리 주체에 따라 정의하고 있어 시설의 특성 반영이 미흡함
- 이러한 분류는 시설의 특성과 관리 수준은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관리정보 또한 통합 어려움
3> 미국과 유럽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지원하는 도로인프라 등급 마련을 연방정부 및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
- 국내에서도 향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시에도 유효한 자율주행 지원 도로 정의 필요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보완·세분화한 자율주행 지원 도로 등급 필요
- 현재는 「도로법」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인용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정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5> 자율주행 지원 도로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을 이용한 계획 수립 필요
- 현 도로분류를 자율주행 지원 수준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에 기반한 계획 수립 필요
정책제언 |
① (자율주행 지원 도로 등급 및 관리기준 마련) 현재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초기 자율주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향후 기술발전 및 자율주행 도로범위 확대를 고려하여 미래에도 유효한 도로인프라 등급 마련 필요 - 물리적 시설, 디지털 인프라(정밀도로지도, 동적정보, 통신 등)의 수준을 반영한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을 마련하고, 등급별 도로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전국의 도로관리청이 등급에 적합한 도로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필요 ② (자율주행 지원 도로인프라 계획 수립) 현 도로체계를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으로 재분류하여 자율주행 지원 도로인프라 마련 목표치 설정, 예산근거 마련 등 계획 수립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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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