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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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의 윤리 행동강령을 안내해드립니다.
1장 총칙
- 제1조 / 목적
-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연구원의 임직원이 준 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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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임직원”이라 함은 원장 및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하 “임직원” 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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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다.기타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라.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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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직원
- 4)“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 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